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205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60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91 기타 키우던 개 한마리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기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4 4019
5990 통신/전자 갤럭시노트2 살려는데 프로모션 하는데 없나요 ; 급해요 댓글4 OPD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4 9045
5989 기타 한국회사에서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ddid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3 5393
5988 비즈니스 중고폰 취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3 오랑코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10836
5987 통신/전자 찌부불 삼성 휴대폰 써비스 센타 댓글3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10277
5986 답변글 비즈니스 Re: 법인설립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30 4667
5985 답변글 기타 스테인리스 칼 및 플라스틱 도마 100개씩 구합니다. 댓글3 JU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6724
5984 답변글 비즈니스 Re: 인도네시아 라탄 인테리어 소품 업체를 알고싶습니다.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2 10081
5983 생활/문화 MOI 아파트 인터넷 문의 댓글3 램프의악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4 8826
5982 생활/문화 한국최대 허용체류기간?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8 5295
5981 기타 혼인신고 질문드립니다. 댓글7 blackandwh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6852
5980 생활/문화 고깃간(위자야) 연락처 댓글1 비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3 5565
5979 생활/문화 cluster baru 한국방송 수신받으려면요? 댓글5 카카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7716
5978 차량/교통 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댓글7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9 9212
5977 차량/교통 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9722
5976 비즈니스 목재 건조(Kiln Dry)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4 6729
5975 생활/문화 한국방송및 wifi 가격문의 ~알려주세요 댓글4 thmass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7274
5974 생활/문화 한국인 월급 댓글5 루시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5 11814
5973 여행 lion air에 대하여 댓글5 apr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5 8066
5972 비즈니스 장사하시는분들께 질문있어요~ 댓글2 미나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7 4423
5971 건강 안경 구매시 댓글5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5 8590
5970 기타 인도네시아 주식 .. 댓글2 아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8896
5969 기타 기업방문비자로 입국할수있나요 ?? 준혁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7 4570
5968 비즈니스 한인 여러분의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아쿠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3 9082
5967 생활/문화 스마랑에 있는 한인교회 댓글1 까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3 17504
5966 교육 비누스 대학교 학생이신분? 댓글1 s8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22 8904
5965 비자 18세 자녀의 키타스 관련 댓글4 cosm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2 7626
5964 비즈니스 공장 보일러용 석탄 공급합니다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6 923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