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7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64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8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74 통관 1 댓글1 비밀글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1 401
4373 비즈니스 펜시온 ( 근로 연금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8 5144
4372 생활/문화 찔레곤 쪽에 축구회 없을까요? 댓글7 op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1 3137
4371 차량/교통 혼다 crv 와 닛산 x trail ( 2015 ) 댓글7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0 12971
4370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4847
4369 통신/전자 겔럭시 S2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요?? 댓글5 chacha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0 9509
4368 건강 보톡스랑 필러 맞는 곳 추천해주세요.. 댓글2 빨간토마토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9 3098
4367 건강 인바디 하는곳이 있나요? 댓글8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12236
4366 비자 투자이민이 있나요? 댓글3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0 6537
4365 통관 한국에서 타던 차량 인도네시아로 배송 댓글4 OCS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3820
4364 건강 의료용 방진복 제조업체/공급처를 찾습니다 댓글5 up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4 6051
4363 여행 선배님들 발리 관광 갈려고 하는데 문의 좀 댓글1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7093
4362 생활/문화 밀가루와 감자전분 댓글8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30 5266
4361 건강 급해요!!간이 안좋다는 가정부,,, 댓글17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2 11026
4360 비자 어떤 비자를 받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댓글9 JaneD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2 7387
4359 차량/교통 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댓글7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9 9181
4358 생활/문화 한국인 월급 댓글5 루시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5 11802
4357 비자 부모님을 인도네시아로 세달정도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9497
4356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imei 등록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댓글1 eeqwas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0 9795
4355 생활/문화 먹는 물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댓글3 ttut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11276
4354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댓글5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5 13455
4353 통신/전자 제발 좀 알려 주세요! 흑흑 ~~~ 댓글4 angel9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8012
4352 생활/문화 Tokopedia 구매대행. 댓글4 desmo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2 16523
4351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도 적금이 있나요? 댓글6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11240
4350 차량/교통 자카르타 캠핑카 대여가능여부 댓글1 박구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11249
4349 생활/문화 한국-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어디서? 그리고 질문요~! 꼭 좀 알려주세용!*^^* 댓글5 행복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3 9783
4348 생활/문화 cibodas 골프장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1 9358
4347 비자 좋아요1 끼따스 댓글4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5 312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