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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방문 비자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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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팬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14 20:22 조회8,80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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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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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남친네 집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인니에 체류할거 같은데요.
 
저는 그 전에 2년간 인니에서 일해서 끼따스가 있었고 현재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1
달짜리 방문비자 말구요.
그 친구가 저에게 초청비자를 내어주면 저는 연장해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혹시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폰서는 여행사나 이런데서 안됩니까????
비용 지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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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dbug님의 댓글

redbu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개월 전에 여동생이 약 5개월간 머문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집사람 이름으로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가서 초청 비자(?), 레터(?) 인지 뭔지를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내 줌니다.
님께서는 남자친구에세 부탁하면 될듯하구여...
(듣기론 끼타스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든 초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셔서 초청비자(60일) 받고, 들어 오신 후 빌리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달씩 연장 하시면 됨니다.
ㅋㅋㅋ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즈니스 비자는..
여행사 통해서..
가라로 스폰서 받으면..
현지 인도네시아에선..연장이 안됩니다.
따라서..고건 2달밖에..안되구여..

남자 친구한테..절친한 회사 사장있음..스폰서 부탁하면..
이론적으론 6개월까지 되지만..
실제론 4개월 이내 정도가 안전합니다.
(제가 회사 사장이라도..부담스러워서 6개월까진 안해줍니다.
4개월 넘게 비즈니스로 초청하면..도대체 뭔일하길래? 하고..
이민국 직원이 방문하거나..의심가는 회사 리스트에 올릴수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4개월째 부터 연장시는 꼬투리 찾고 비용도 많이 증가합니다.
참고하시길..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개월까지 가능하구요.  이건 공식적인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여의도 소재 인니대사관 혹은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비지니스 비자(공식명칭은 아니지만) 60일 받으셔서 들어오신 후
60일 경과 전에 비자 월 단위 연장신청 하세요. 현지에 한국에이전시를 통하시든
아님 인니말 잘하시면 직접 현지 에이전시 통하면(한 20만 루피아 정도 이상은 저렴)
됩니다. 아시겠지만, 날짜 계산하실 때 개월수로 하지 마시고 일 단위로 계산하시구요.
비지니스 비자 스폰서 레터는 한국에 있는 일부 여행사는 알아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가급적 현지 남자친구분한테 부탁해서 현지 회사 스폰서 레터 보내달라고 하세요.
(팩스나 이메일로 받으셔서 프린트 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인니 입국 전 현지 주소지나 연락처..이런 정보는 한국여행사측에 주시구요.
어렵지 않으시니 직접 인니 전문 여행사에 문의하세요.
시청 부근에만 최소 두 군데 있습니다.
추가로 의문사항 있으시면 글 올리시구요..^^
---------------------------------------------------------
procedure visa :
- 출발전 60days by sponsor letter(indonesian comany)
- 도착, 60일 경과 전 한달 연장
- 두달재 연장 때는 이민국 가서 지문날인
- 추가 연장해서 한국에서 받아온 기간 60일 포함 최장 180일 주어집니다.
그리고 해외 경유한 후 1회 연장 가능. 총 1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에이전시 비용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용은,
최초 2개월 루피아 50만원 대
다음 2개월 루피아 60만원 대
(한국 에이전시는 상대적으로 비싼데 선택이야 본인이 편한대로 해야겠지요.)

60일 경과 후 연장 시 구비서류는,
인도네시아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 TDP
- NPWP
- KTP(반드시 현지인 걸로. 원칙적으로는 스폰서 회사의 매니저급 이상 직원. 한국인 KITAS로는 불가. 외국인 체류에 대한 인니인의 신원보증 형태)
- KOP Surat Perusahaan
- Stemple Perusahaan
등은 필요 구비서류입니다.
중요한건 스폰서 레터 해주는 회사의 실체 여부를 확인하고
비지니스 업무 내용에 대해선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인 외에 외국인들 또한 중개무역상의 경우
실제로 비지니스 비자 상주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굳이 원칙을 따지자면, 비지니스 비자 소지자와 끼따스 및 노동허가서 소지자와의
차이점은 수익을 내고 있는가와 내용상으로는 사무실 상주근무자인가 아닌가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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