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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하자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도움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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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1 10:21 조회8,30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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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8222

본문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오립니다.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계약금을 주고 계약 이행 증권 , 또는 선수금 이행 증권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하자이행증권 등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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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주변에 가까운 보증보험회사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Asuransi Teguh, Asuransi Sinar Mas, Jasa Raharja 등 등)에 잠시 시간내서 들리시면 해당 직원에게 자세한 사항설명과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인 사항은 도리님께서 알고 계신것과, 또 한국에서 적용하는것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을 하는데,
차이점은 은행에서 발급을 하는 경우, 발급하는 금액만큼 해당 은행 계좌에 예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은 해당 보증기간동안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발급금액과 발급기간이 최소 예금금액 및 최소 예금기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의 발행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소 회사설립후 1년이상 조건을 다는 보험회사도 있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발행해주는곳도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발급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최소 예금금액이나 예치기간과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도리님이 “갑”이라는 전제하에, “을”이 10억루피아에 상당하는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불조건은 선급금 30%, 물건 도착후 60%, 물건 도착후부터 60일간 하자가 없을시 10% 지체상금 지불 조건입니다. 납품조건은 발주일로부터 60일 입니다.

“을”은 “갑”에게 받은 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갑니다.
은행, 보험회사마다, 고객사마다 약간의 용어 차이는 있습니다.
Down Payment Bond 또는 Performance Bond를 계약금 10억 루피아의 30% (선급금)인 3억루피아, 기간은 60일로 발행을 합니다. 즉 보험의 한도는 지급할 3억 루피아에 대한 보험인 셈입니다.
은행에서 발급하고자 할 경우, “을”은 발행은행 계좌에 최소 3억루피아가, 60일간 예치가 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발급하고자 할 경우 발급금액 3억루피아의 통상 2 ~ 4% 수준 (즉, 6백만 ~ 12백만 루피아 : 회사별로 요율이 조금 다릅니다)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을”이 해당 보험과 Invoice를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선급금을 지불합니다.
“을”이 발주일로부터 60일내 자재를 납품하면, “갑”은 계약금의 60%를 지불합니다.
마지막 잔금 10% 결재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을”이 납품완료일로부터 60일간에 해당되는 Guarantee Bond를 제출할 경우, “갑”은 Bond를 받으시고 10% 잔금 결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60일후 하자가 없을시 잔금 10%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첨언하실것들은 고수님들께 패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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