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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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7-04 14:01 조회9,881회 댓글5건본문
비자관련 조금씩 다른부분이이있어 다시한번 질문드리께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비자 (60) 받아서 들어올예정이고 만기전 싱가폴 가서 연장할생각입니다
1 .어떤분들은 한국에서 2달비자 (여행)안된다고하던데 맞나요??
2.싱가폴 다녀와서 다시여행비자 (60)연장가능한가요? 아님(30)인가요?
싱가폴에서 비자받아서오는건가요???
3싱가폴이외 .태국이나 중국 다녀와도 연장가능한가요?
4.이렇게 연장연장 무리없을까요??? 다른분들말론 이민국??직원들이 태클 건다는소리가있어어요?
좋은정보부탁드림니다 ..^^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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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inta님의 댓글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착비자는 한달 입국후 한달 연장가능합니다.(스폰서필요)
관광비자는(tourist visa) 대사관에서 두달짜리 비자를 받는겁니다.
연장 가능하구요,헷길리는분들이 있는거같아 한마디 올립니다.싱가폴하늘투어 이명철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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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TO님의 댓글
TOgg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광비자 1회만 연장 가능하지만 나가실때 이민국직원이 반드시 잡아세워놓고 물어봅니다.
관광하시는 분이 왜? 60일이나 필요하셔서 연장까지 하셨냐고...
답변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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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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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60일짜리 관광비자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그렇게 오셨는데 60일 잘 지내고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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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객님의 댓글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착(관광) 비자 : 30일 + 1회 연장 가능 (30일)
친치 방문 목적의 사회문화비자 : 최초 60일 + 30일씩 4회 연장 가능 / 4회 연장 후 출국해야함.
전 이렇게..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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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zFrele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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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dn.mofat.go.kr/kor/as/idn/consul/visa/index.jsp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비자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60일짜리 여행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도착비자 30일짜리로 들어와서 연장하는 추세라고 되어있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싱가폴외에도 말레이시아 됩니다. 다른 나라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제일 중요한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거기에 맞춰서 비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들은 자기들이 큰 벼슬하는 줄 알아서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보내줘야하는데,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 잘 못하면 딴지 걸어서 겁주고 그래요.. 출입국카드만 안 잃어버리고 잘 챙겨놓으면
거의 별 문제가 없어요. 기간 잘 확인하시고 시간되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 목 차 □
1.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2. 사증발급 업무 개요
3. 사증발급 절차
- 외교·관용사증
- 일반사증
4. 사증종류 및 색인번호
- 통과사증
- 방문사증
- 제한체류(장기체류) 사증
- 복수방문사증
- 도착사증(VOA)
5. 참고자료
- 복수사증신청 서류
- 취업사증신청 서류
- 유학사증신청 서류
1.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 전화 : (02) 783-5675-7
- 팩스 : (02) 780-4280
- Website URL : www.indonesiaseoul.org/
- 근무시간 : 월-금 (오전 9시-12시/13:30-15:00)
사증발급 16:00∼17:00
2. 사증발급 업무 개요
- 인도네시아 사증은 외교, 관용, 일반사증으로 구분됨.
※ 무사증 입국은 태국, 말레시아 등 11개국에 적용하고 한국은 인니 도착 후 사증 발급 가능한 53개국에 포함됨.
- 처리기간 : 3일
- 여권잔여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복수사증 1년 이상, 제한체류사증 1년6개월 이상
- 신청서 : 대사관 홈페이지 사본 가능
- 사진 (컬러 2매 3X4센티)
- 수수료
종 류
구 분
수수료
외교·관용 여권
무료
통과사증
US$ 15
방문사증
관광, 사회·문화, 상용 등
US$ 15
제한체류사증
취업 등 장기체류자
US$ 60
복수사증
방문사증 중 복수해당자
US$ 75
도착사증
7일 이내, 30일 이내
US$ 10/US$ 25
3. 사증발급 절차
■ 외교·관용사증
1) 주재근무가 아닌 경우 14일 이내 무 사증 입국 허용, 단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
2) 주재근무 또는 14일 이상 체류 예정 시는 반드시 사전 사증을 받아야함.
3) 외교통상부 또는 공관에서 발행한 공문
■ 일반 사증
1) 일반사증은 통과사증/방문사증/제한체류사증을 통칭
※ 방문사증은 1회 사용가능 단수사증과 1년 유효기간 복수사증 2종류
※ 단수사증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접수 후 자체 처리
2) 복수사증 및 제한 체류사증
· 초청자 등이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동 허가서를 해외 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받음. 따라서 주한 인니대사관 재량으로 발급 불가
3) 일반사증 과는 별도로 도착사증 제도 있음.
4. 사증종류 및 사증색인번호
■ 통과사증 (사증 코드 A- 111)
- 체류기간 : 14일
- 발급 대상 :
· 제3국 통과 여객/인도네시아 영토 정박 선박 등 승선 예정자
· 선박, 기상조건, 기타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긴급한 경우
※ 별도의 도착사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제로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방문사증 (코드 B = 211)
1) 방문사증 종류
관광, 사회·문화, 단기상용 목적으로 구분되나 사증색인 번호는 211로 통합.
2) 발급대상
아래 항목의 비 취업활동 목적 방문자
- 인도네시아와 국가 간 협력 사업 참석 자
- 관광/가족방문 또는 사회활동/교육기관, 단기 훈련 참가자
-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취재목적
- 상용목적이 아닌 촬영목적,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촬영목적
- 수출입 거래를 위한 상담활동, 제품 및 물건의 검수
-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회, 문화, 국가차원의 수익을 동반하지 않은 강연 활동 및 세미나 참석
- 수익을 동반하지 않은 국제 전시회 참가자
- 인도네시아 주재 본사 및 대리점과의 회의 참석자
3) 체류기간 및 제출서류
관광사증
- 관광사증은 30일까지 체류 가능/연장불가
- 제출서류
· 여행사, 항공사 혹은 재직회사 발급 신원보증서
· 왕복 항공권 사본 2매
사회·문화사증
- 단수사증 체류기간
· 체류기간은 60일/매회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방문목적과 인니 방문기간 중 발생되는 체제비 및 제반비용 보증내용의 가족, 초청기관의 초청장/왕복항공권 사본 2매
상용사증
- 단수사증 체류기간
· 체류기간 60일/매회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여행목적과 인니방문 기간중 소요되는 체제비 및 모든 경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한국내 소속 회사가 발급한 출장 명령서, 왕복 항공권 사본 2매
· 사회·문화, 상용 사증은 단수와 복수로 구분되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것은 단수임./복수사증은 별도 항 참조
■ 제한체류사증(장기체류사증 : 코드C 311-319)
취업활동 및 비 취업활동을 불문하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장기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으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에 신청할 수 없고 초청자, 스폰서 등이 인도네시아 관할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함.
1) WTO 근무자로 2년 이하 제한체류비자 (번호: 311)
2) 취업활동 제한체류사증 (번호: 312)
·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업무 협의를 하는 자
· 인도네시아 정부와 업무관계에 잇는 NGO 단체 및 개인
·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상 조업중인 선박 등에 승선하려는 자
· 종교 활동/체육활동, 예술인 ,연예인, 의료인, 콘설턴트, 변호사, 무역인 기타 관련부서의 전문요직인 허가자, 상용 목적의 국제 전시(람)회 참가
· 인도네시아 해외시장협력 분야 및 인도네시아 제품의 질,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산업기술개발 자문 및 조언, 훈련
· 상용목적 필름제작 활동과 관련 부서 허가받은 자
3) 비 취업활동 관련 기타 목적 제한체류사증 (번호:313-319)
A 사증번호 : 313/314
· 체류기간 1-2년 이하의 투자외국인
B 사증번호 : 315/316
· 교육훈련, 연구 활동 종사자로 1-2년 이하
C 사증번호 : 317/318
· 가족 동반 및 합류를 위한 1-2년 이하
D 사증번호 : 319<실버비자>
· 55세 이상 자에게 발급하는 은퇴 또는 실버 비자로 인니 법무부가 한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중임
. 일정기준을 갗춘 자에 한하여 지정업체를 통해 신청가능 인니에 입국하여 신청할 수 없고 사전허가 필요
4) 체류기간
· 체류기간 1년/매회 1년 씩 연장 가능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신고(KITAS 카드 발급)
· 5년 이상 계속 체류 시 영구 체류비자 (KITAP)로 변경 가능
5) 재 입국허가
· 제한체류사증 소지자(KITAS/KITAP)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상 유효시 재 입국허가를 받아 수시 출입국 가능하나 해외 6개월 이상(KITAS 소지자)체류 불가
· 체류기간 종료로 완전 출국 시 사전에 관할 이민국에 KITAS 반납
■ 복수 방문 사증 (코드 D- 212)
방문사증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상용 목적 중 비 취업활동 종사자에 대해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1) 발급대상
· 정부 관계의 일, 관광, 사회·문화관련, 상용활동 종사자 등
·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업무관계로 인한 방문
· 관광/가족, 친족, 사회 방문/교육 사업 관계/단기연수
· 사업 관계/물건 매매, 품질 관리 목적 등
· 상업목적이 아닌 사회·문화. 정부차원의 세미나 참석자로 관련 부서의 허락, 동의를 받은 경우
· 인도네시아 주재 본사 및 대리점과의 회의 참석자
2) 발급절차
· 복수사증은 인니 거주 초청자나 신원보증인, 고용주 등이 인니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통칭 케이블) 동 허가서를 해외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신청함.
3) 발급조건
. 목적에 따라 신청에 제한조건 있으며 상용의 경우, 2회 이상 인니 입국사실이 있어야 하며, 취업사증의 경우 연령 제한 있음.
4) 참고사항
. 도착사증으로 우선 입국한 후 현지수속을 진행한 뒤 이민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제3국으로 일시 출국하여 신청하거나 주한 인니 대사관에 신청하는 추세임.
■ 도착사증(VOA) (사증번호: 213)
일반사증에 해당하는 관광, 사회·문화, 상용 목적과는 별도로 도착사증을 (Visa On Arrival) 발급 받을 수 있음.
① 발급대상
- 한국 등 53개 국가 국민에게 적용하며 인니 주요공항 및 항만 도착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현장에서 신청함.
- 단순관광, 방문목적 등 수익을 동반하거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② 처리절차
1단계 도착 ▶ 2단계 수수료 납부 ▶ 3단계 여권상
도착 사증 발급 ▶ 4단계 입국심사 및 스템프 확인 ▶ 입국
③ 주의사항
- 도착사증의 발급 대상은 수익을 동반하지 않고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입국 후 체류자격 외 활동 여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관광, 가족방문 등 목적에 한정함이 좋음.
- 관광사증은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나 도착비자는 7일/30일로 구분되며 2종류 모두 연장 불가
5. 참고자료
■ 복수상용사증 제출서류
- 구비서류(인니 회사/초청자 측)
· 투자승인서 혹은 사업승인서 원본(ASLI SP PMA , SIUP)
· 회사 설립 정관 원본(ASLI AKTE PENDIRIAN PERUSAHAN)
· 설립정관의 법무성/법원 승인서 원본(ASLI 나 KEHAKIMAN/PENGADILAN AKTE)
·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 원본(ASLI SURAT IZIN DOMISILI)
· 납세 번호증 원본(ASLI NPWP)
· 인력 이주부 신고서 원본(ASLI WAJIB LAPOR)
· 사업자 등록증 원본(ASLI TDP)
· 거래은행 원장(최근 3개월분) (ASLI REKENING KORAN BANK : 3 BULAN TERAKHUR)
· 회사 책임자 여권, KITAS 복사본 1장
· 신청자 여권 사본/유효기간 18개월 이상
■ 취업사증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투자승인서 혹은 사업승인서 원본(ASLI SP PMA , SIUP)
· 회사 설립 정관 원본(ASLI AKTE PENDIRIAN PERUSAHAN)
· 설립정관의 법무성/법원 승인서 원본(ASLI 나 KEHAKIMAN/PENGADILAN AKTE)
·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 원본(ASLI SURAT IZIN DOMISILI)
· 납세 번호증 원본(ASLI NPWP)
· 인력 이주부 신고서 원본(ASLI WAJIB LAPOR)
· 사업자 등록증 원본(ASLI TDP)
· 회사 책임자 여권, KITAS 복사본 1장
· 신청자 여권 사본/영문 이력서/영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25세 이상/경력 및 학력 감안 허가 여부 결정
- 신청절차
· 위 구비서류를 외국인 근무자(시청자) 또는 스폰서가 사증수속 진행
1. 외국인 인력사용허가(RPTKA)
2. 인력이주부 사증허가(TA01)
3. 이민국 사증케이블(VBS TELEX)
4. 해외주재 인니 대사관 사증신청서 제출
5. 입국
■ 유학사증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여권사본/이력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호적등본/사진(붉은색 배경)
· 사진 4X6=10장/4X4=8장/2X3=8장
- 절차
· 입국전 인니측의 초청자나 스폰서가 미리 수속을 완료한 후 허가(케이블)를 신청인에 송부하는 방법과
· 사회·방문사증 입국 후 현지에서 진행하는 방법
대학 등록대학 스폰서 절차이행/교육부 고등교육국 동의입학동의서/대학 입학동의서/제한체류사증신청/입국(약 1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