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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 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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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2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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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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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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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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