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5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25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것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9건 8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83 숙박 리뽀찌까랑 원룸 혹은 잠잘 방 댓글1 KIME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2 9407
3782 기타 "법인세 납입증명" 인도네시아어 로는 ? 댓글2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9014
3781 차량/교통 AYLA 할부차량 구매하실분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4 3747
3780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605
3779 비즈니스 수입쿼터 댓글2 pl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4 5281
3778 은행 피낭시아 우리은행에서 송금해 보신분... 댓글2 주안도서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9 7495
3777 세법/법률 신규직원 채용관련(노동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2 myse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8 2720
3776 기타 5월5일이 어린이 날인데 딸이 공주인형 가지고싶다고하네요ㅜㅜ 댓글3 셧아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7412
3775 차량/교통 아시안게임 언제까지인가요???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1 2544
3774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전문 오디오 랙(장식장)을 구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1 딱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5969
3773 비즈니스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3811
3772 비즈니스 이럴땐 어떻게 하죠? 댓글1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2 7648
3771 통신/전자 텔콤셀로 한국에 국제전화가 되시나요?? 댓글7 pororojo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8248
3770 기타 보고르 (찌부부르 와 가까움) 쪽 이민국 업무 도와줄수 있는 현지인 브로커 소개해주세요. 댓글1 오이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9227
3769 기타 부인 명의로 끼따스 ?? 댓글5 j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4056
3768 비즈니스 Fedex 요금체계? 댓글1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8162
3767 은행 상대방이 돈을 진짜 보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13 주느비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7143
3766 기타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시내 식당 문의드립니다.---------------------- 댓글2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6790
3765 통신/전자 샤오미 오프라인 매장 위치 문의 댓글8 Ta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5548
3764 자카르타식당 급 질문~wisma nusantar 건물에 있는 zoom 이라는 식당 or 자카르타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라운지 추천부탁!!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3 6824
3763 부동산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댓글2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3334
3762 여행 르바란때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데 있을까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10407
3761 숙박 데뽁 마르곤다 레지던스 5재임대 해요 두근네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0 3619
3760 생활/문화 인니에서 무슨일 하시나요?? 댓글6 kimyc793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9706
3759 통신/전자 노트북 문이 댓글3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2 4138
3758 여행 쟈카르타에서 족자 기차타고가기 댓글6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9456
3757 교육 영문 번역및 공증 댓글2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7 3221
3756 차량/교통 가르민 네비게이션 맵(시티네비게이션 2012) 업그레이드 방법 알려드립니다. 댓글1 토미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2 113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