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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고수님들께 긴급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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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05 08:31 조회10,30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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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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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아래 사항으로 정말 급한 맘에 긴급히 여쭤봅니다.

1. 거래업체로부터 결제대금을 앞으로 한달 후 만기인 체크를 받을 경우에...
   이 체크(giro가 아닙니다.)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즉, 체크깡이 가능한가요?
   물론 만기까지 기다리면 100% 현금화 되겠지요...  안되면 형사처벌 받는 것으로 압니다.

2. 만약 제가 제 거래업체에 한달후 만기인 체크를 발급을 해준 후...
   서로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발행한 체크를 취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좀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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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시작과끝님의 댓글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뚜쉬쿵님.. 그러면 잔고 비운 후 은행에서 연락오면 어떤 절차를 밟게되나요?
예를들어, 체크 받아간 사람이 어떠어떠해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 등등
결국 체크받아간 사람이 나는 그런일 없다라고 버티면 체크 발행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작과끝님의 댓글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취소방법이 없으면 체크 받은 사람이 그냥 잠적했다가 나중에 체크 찾으면 그만인거네요.. 아이구 참..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런 경험이 잇었읍니다.
은행에서 전혀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은행에서 골치아프게 그런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겁니다.

책이나 지로를 받을때  수표책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잇읍니다 .
일단 발행하면 그 수표에 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의 하신 취소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읍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많이 다르더군요.

혹시 은행마다 다를수 잇으니 거래하는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저는 BCA은행을 이용하고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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