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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하나 은행 입출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3 17:13 조회11,23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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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3097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개인 계좌로 매달 지속적 으로 5만불이 한국에 있는 법인 회사로 부터 입금 되었다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출금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중인 계좌주에게 세금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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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외환반출시에는 번드시 사유(체류비, 유학비, 사업투자비 등)를 기재하여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각 송금 사유별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송금(체류비, 생활비 등)인 경우에 한도는 연간 5만불입니다. 따라서, 매달 2만불씩 꾸준히 송금 받으실 수 는 없을 으로 보입니다. 법인계좌 송금시에는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거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상기 송금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적인 책임(처벌, 벌금, 과태료 등)이 수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절차는 한국의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 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트레스노님의 댓글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에서 송금시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개인 계좌 매달 2만불 이하 송금시는 문제가 안되나요?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 있는 법인 회사로 부터 인도네시아 개인 계좌로 매달 5만불이 입금이 되는 과 관련하여,
한국 에 있는 법인 회사가 해외로 그도 개인 계좌로 매달 5만불을 보낼수가 있나요 ?
한국 법인 회사에서 해외로  법인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송금이 아닌, 해외 개인 계좌로 5만불을
보낼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한국 법인에서 해외로 매달 5만불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명목으로 누구한테
보내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 이 아닌지요 ? (외환 관리법 으로 인하여)..

송금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 1만불 이상이 개인 계좌로 입금 되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를 보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대..1만불인지..10만불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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