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30 14:41 조회23,451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7026

본문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의 한도가 만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불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요.
1. 세관은 공항에 있나요? 공항에서 출국전에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신고하면 십만불이든 백만불이든 반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한도가 있나요?
3. 세관에 신고할 때 떼이는 돈은 없나요? 아마도 분명 있겠죠. 그럼 몇 프로 떼이나요?

재야 고수님들의 깊은 지식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RyanKim님의 댓글

Rya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이버 지식인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에 좋은 답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아래는 인천공항세관의 보도자료중 일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가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규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량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나 수수료 없이 간단히 신고만으로 즉시 처리되나, 신고없이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입국시의 신고요건에 비해 출국시에는 규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이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 USD10,000 , 중국 USD5,000, 일본 JP¥1,000,000 등이 신고대상이며, 특히 태국(USD 20,000)의 경우는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처벌이 강력하므로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공항세관 휴대품과장은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펴서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의 댓글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님의 댓글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하고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돈을 옮기는데는 역시 송금이 최고겠다 싶습니다.
수수료 떼이는게 맘에 걸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간편하네요.
또 수수료도 은행별로 다 다르니까 잘 알아보고 수수료 싼 은행 골라서 송금 처리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옮길 수 있을 것도 같고... 이래저래 인생은 간단치가 않네요 ㅎㅎ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8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21 생활/문화 9 댓글2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31 4013
3920 여행 그라시아 스파 리조트에서 아이들 놀것이 있나요? 댓글2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11190
3919 세법/법률 BPJS 인출 관련 문의 댓글2 인도네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574
3918 교육 개인지도를 위한 인니어 선생님을 찾습니다 댓글1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3 7289
3917 답변글 여행 Re: Jakarta 에서, samarinda 가는 비행기 ? 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4 6250
3916 생활/문화 나무로 된 카펫 구입 질문 댓글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5583
3915 세법/법률 Cuti bersama관련 잔업적용 여부 문의 댓글4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4904
3914 통신/전자 칼라프린트기...사용하시는분들....쫌 여쭤볼께요.. 댓글7 찌까랑쪼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12759
3913 부동산 법인 사무실 및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6 삼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1 3917
3912 차량/교통 승차감 좋은 차량구입 댓글9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9708
3911 생활/문화 3인 가족 생활비 댓글3 싱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3931
3910 숙박 가능한한 저렴한 숙박업소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대경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8502
3909 비즈니스 스티로폼 잉곳 (EPS INGOT) 댓글5 첨부파일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3 10638
3908 비자 현재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해있는상태에서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려면? 댓글4 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4 11127
3907 생활/문화 인터넷.. 티비.. 그리고 가구공방 관련하여.. 댓글1 Min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7 3045
3906 세법/법률 2015년 부터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대폭 바뀐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댓글2 video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6927
3905 통신/전자 윈도우7 XP 구합니다. 댓글9 라다나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0 5610
3904 세법/법률 아파트 살려고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댓글11 이주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0065
3903 비자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4 타로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4 3391
3902 비자 실버 비자 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댓글7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15620
3901 세법/법률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3 3756
3900 통신/전자 헨폰 차량 거치대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1 6791
3899 비즈니스 인니 루피아 통화 폭락 j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7 3762
3898 부동산 외국인이 주택 소유 가능한지요? 댓글5 마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9 12555
3897 비즈니스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통역 비용 알려주세요 댓글3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3 7986
3896 부동산 심푸룩 인다,뻐르마따 히조우,브라 위자야 시세를 알고 싶어요 희망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6967
3895 비자 epo 관련문의 댓글2 ikidi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9 3204
3894 세법/법률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1116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