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발급 후 한국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발급 후 한국 최대 체류 가능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0 10:11 조회11,420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9543

본문

인도네사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모두 KITAS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갔다올 예정인데 KITAS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미그라시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자 전문 여행사 입니다,.

문의 하신 비자 관련안내 드립니다,

키타스 소지 하신분이 한국 을 가시고져 하실때는 리엔트리 비자를 중심으로 머무셔야 합니다,
키타스  에 안내 되어 있는  날짜는 인니 체류허가 를  말하는 것입니다 .

출국허가를 받으신 리엔트리 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머무셔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실 계획에 따라  출국허가 비자를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  출국허가 받은 날짜보다 인니 입국이 늦게되면 1일 벌금이 rp 200.000 루피아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은 윗분들 말씀하신대로 출국허가 필요하시고 single로 하시면 될듯..
돌아오시는것은 Kitas 유효일 전에만 입국하시면 아무 상관없는데 연장을 위해서 더 일찍 오셔야 할 겁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를 가지고 계시다면, 출국을 위해서는 MERP 등의 출국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출국허가는 3개월 / 6개월 / 1년이 있고, 그 기한내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 KITAP 소지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출국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출국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 출국하더라도 말이지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19 비자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댓글8 얼리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6468
6018 부동산 자카르타 근교 공장(창고) 재임대/쉐어 찾습니다! 마블우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6 3723
6017 차량/교통 유류비 인상하나요? 댓글2 메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9 6878
6016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댓글1 또이너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3 5431
6015 통신/전자 간절히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LG 옵티머스 2X 해외 사용 댓글9 GIU김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4 10092
6014 비즈니스 원단 편염직 업체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2 3202
6013 기타 식모 월급 얼마인가요? 댓글22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1 12196
6012 비자 2018년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사관 휴무일정 첨부파일 내인생은나의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9 3921
601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무료다운 받는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댓글1 너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9 7315
6010 생활/문화 태능갈비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댓글1 마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7644
6009 답변글 세법/법률 Re: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3 8326
6008 기타 헤이즐럿 커피 어디가면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3 tu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9970
6007 생활/문화 유도 할만한곳 있나요?? 댓글3 하늘길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6 6331
6006 비즈니스 종이 제직 공장 (A4 지?) 연락처 알고 싶어요. 댓글2 불티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5 3297
6005 통신/전자 휴대폰 관련(한국서 구입하는게 나을까요? 인니서 구입하는 게 나을까요?) 댓글6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8 6215
6004 부동산 Pekanbaru 가족 주거 집, 챠랑 렌트 및 교육환경 댓글3 정보장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7 7234
6003 비자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32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2455
6002 숙박 호텔위를 알려고합니다 댓글6 강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6427
6001 생활/문화 어느은행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은가요? 댓글10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11665
6000 비즈니스 호주 시드니 목재 및 재활용 비즈니스 업체입니다. 호주리사이클링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3598
5999 생활/문화 아기 사진관 어디 있나요? 댓글5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0708
5998 비즈니스 이불공장 댓글3 obc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6 4773
5997 기타 .. 댓글3 나리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9384
5996 여행 여행사 추천좀해주세요 자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8 2387
5995 비자 학생비자시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댓글2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6817
5994 비즈니스 카펫 공장 관련문의 댓글3 자칼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3723
5993 기타 유로2012 볼수 있는 싸이트는 어디인가요? 댓글2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9397
5992 생활/문화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댓글4 Min9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9 70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