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에 관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BPJS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2 11:28 조회7,76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593

본문


2014년도부터 JAMSOSTEK이 BPJS로 바뀌었습니.

저희 현지 여직원을 한명 가입시켜주기 위해, 관련 근거를 찾아보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


제가 BPJS에 직접 문의하여, 관련 근거를 요구했더니

Peraturan Pemerintah no. 14 tahun 1993 Pasal 2 Ayat(3)

1993년 정부 규칙 제14호 2항

Pengusaha yang mempekerjakan tenaga kerja sebanyak 10 (sepuluh) orang
atau lebih, atau membayar upah paling sedikit Rp.1.000.000,(satu juta
rupiah) sebulan, wajib mengikutsertakan tenaga kerjanya dalam program
jaminan sosial tenaga kerj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요 부분을 주더라구요.

내용인즉, 10인이상 또는 1juta이상의 월급을 지불하는 사업주는 모두 가입하여야 한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법이 생긴건 1993년도 이고... 이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이미 2juta이상이기 때문에 거이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된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인도웹에 문의드리고, BPJS 홈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고, 컨설팅측에 문의해본바로는

2011년 법률 24호

Undang-undang No.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Pasal 14
Setiap orang, termasuk orang asing yang bekerja paling singkat 6 (enam) bulan di Indonesia, wajib menjadi Peserta program Jaminan Sosial.

모든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최소6개월을 일한 외국인을 포함한, 은 가입의무가 있고 나오네요.


어느측 근거가 맞는걸까요?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한고 한면... 한국인직원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 궁금합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 외국인 모두 가입대상 입니

취지는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대부분이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병원을 가지 않으니

결국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거겠지요..

하지만 대수의 외국인들이 가입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

이런상태로 지속되면.. 뭔가 조치를 하겠지요... 그때가서 움직이셔도 될것 같습니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공유합니.
노무 및 관리와 미팅하여....... 현재 JAMSOSTEK+BPJS Kesehatan에 가입하고 있습니.
른 정보 있으신 분 공유 해 주세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0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04 비즈니스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시장 댓글5 맥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0 4839
9403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5699
9402 세법/법률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댓글14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6449
9401 여행 수카르노하타공항에서 5-6시간 보내기? 댓글9 스위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4 12023
9400 기타 - 댓글1 drea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2097
9399 세법/법률 주소이전 댓글3 gum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5697
9398 통관 발리로 핸드캐리 업체 있나요? 댓글1 waser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3 3739
9397 교육 인니어 레슨 희망/ 영어레슨 가능 댓글10 jasmine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3 4217
9396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아이폰 5s 출고일! 댓글3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3 9107
9395 숙박 . 댓글1 헤르메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6397
9394 생활/문화 붉은악마 티셔츠 급하게 문의드려요... 댓글4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7100
9393 건강 현지병원에서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9 2444
9392 생활/문화 전자담배 액상 판매처가 있나요? 댓글2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5 6482
939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계약 사기를 당했습니. 댓글3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10392
9390 기타 아크릴 로 만드는 진열 선반 댓글2 윤이10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5288
9389 건강 3개월된 아기 예방접종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5 8000
9388 비즈니스 흑울금/강황 구합니 댓글5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9466
9387 생활/문화 인니취업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5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0716
9386 건강 꿀 구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7 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4 10297
938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가발 업체 댓글8 redmons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2 4900
9384 차량/교통 중고차 가격 댓글7 skipp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0 10420
938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가? 댓글5 흥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9 4670
9382 기타 열심히 살아야하는 이유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침 댓글1 주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5895
9381 기타 쿠쿠압렵밭솥 고무패킹 댓글2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7580
9380 건강 인니에서 밤에 땀 안흘리고 잘 잠자는 법 알려주셔요. 댓글8 빡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8 8096
9379 교육 도와주세요 댓글1 민성민석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5 3689
9378 부동산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댓글3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1 12904
9377 생활/문화 도시락 직구매 가능한 업체 찾습니 댓글1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573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