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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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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0 11:54 조회5,06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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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0648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1. TDP(회사 등록)을 이번에 갱신 하면서 종목 항목(KEGIATAN USAHA POKOK)이 관청 자체에서 변경이 있어 기존 항목이 없어 지고 새 항목을 바뀌면서 KLUI 번호 변경과 더불어 NOMOR TDP 또한 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 수입 허가인 API-P 가 이번달(8월) 말 31일 만료라 25일 자카르타 도착 수입 컨테이너 진행후 바로 갱신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번주 22일 중국에서 선적 되는 컨테이너가 아무래도 다음달(9월) 초에나 도착 하게 됩니다. API-P 갱신을 하게 되면 API-P 서류상에 있는 NOMOR TDP 또한 변경이 될것이고 더불어 NOMOR API-P 또한 변경이 될것 같은데 서류 진행 중이라도 수입 가능한지 방법은 어떠한지 전문가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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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lihan님의 댓글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견입니다만 크게 문제 될게 없을 듯 합니다. 이번달에 갱신 할 API 서류 진행을 빨리 하시면요
서류상에 표기된 TDP번호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Bea Dcukai 나 Perdagangan 에 전산상 수정이 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 갱신이야 접수순서에 맞게 등록하고 {2회 방문} 그후 2~3일만에 변경 가능 하니 약 일주일이면 가능 할것 갗은데요? (bea cukai는 업무 처리가 워낙 빡빡해 장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댓글의 댓글

alihan님의 댓글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두 무료이며 최초 방문시(온라인 등록 번호 부여), 모든 회사 서류 원본과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가져 가시고, 그 뒤 온라인으로만 변경 서류를 업로드 변경 하여 이를 상공부에선 이멜(Inatrade)로 관세청에선 온라인상 자체 메세지창(kepabeanan)에서 서류 변경 등록 완료를 알려 줍니다.변경된 허가서류는 상공부 수령과 관세청자체 프린 하시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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