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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외국인 명의로 PT를 설립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6 00:28 조회8,81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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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0023

본문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합니다,

[질문1] 외국인 명의로 PT 설립이 가능한지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인 명의로 PT를 {100% 지분보유} 설립하고 부동산 취득도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PMA와 PT의 다른점은 어떤점이 다른지요?

[질문2] 최근 대형회사{알람슈트라}에서 분양하는 끄다톤골프장 주변 주택에 입주한 지인의 말로는 
           외국인들도 누구나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자유로이 권리행사{매매 양도}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ak pakai 이다 보니 나중에 매매를 할경우 현지인들에게 매매를 할경우 
           현지인들은 hak milk 을 원하다 보니 시세차익을 얻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상 2가지 내용에 선배님, 고수님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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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매각 시 인니인에게 매각한다고 가격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기 나름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Hak Milik은 구매한 인니인이 구매 후 스스로
별도 진행할 사안이기에 매각과 가격에 그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세아도님의 댓글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댓글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질문1]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질문2]에 대하여
Hak Pakai (사용권)을 외국인이 매입을 할때 매수자가 Hak Milik 의 경우 명의 변경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요비용과 절차등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하게 됩니다,

또한 매입자(외국인) 나중에 현지인에게 매매를 할때는 또다시 변경을 해서 팔아야만 하는지요?
그런 절차때문에 Hak pakai 를 혹시 매매가격이 많은 차이가 나지않는건지 궁금하게 됩니다.

경험자와 고수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1]
* 외국인 명의로 PT 설립이 가능( Negative Investment List 에 따라 지분 결정)하며 PT 는 인니어로 Perseroan Terbatas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 책임 회사) 의 Initial 이며 회사 설립의 한 형태로 인도네시아인은 CV 및 UD와 같은 다른 비즈니스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PMA는 Penanaman Modal 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의 Initial 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PMA 회사는 유한 책임 회사(PT)의 설립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 2]
* 부동산 취득은 인도네시아 법에 기초한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 명의로 Hak Guna Bangunan(건물 사용권) 을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Hak Guna Bangunan은 매매,양도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하고, 기간 소요에 의한 재산가치 하락도 없으며 물가인상 또는 시장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등 Hak Milik(소유권) 과 동등한 가치와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Hak Pakai(사용권) 는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개인 명의로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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