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집사람 비자 발급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현지인 집사람 비자 발급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3 12:58 조회15,943회 댓글1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506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답답하면 인도웹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시골사는 사람입니다,

금번에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다.


작년에 현지인 집사람과 결혼 후(인니&한국) 부모님께 다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작년에 한국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단수비자 만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한국에 가려 하니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

이내용은 아무리 인도웹에 찾아 보아도 글이 없어서요....

대사관에 문의 하니 서류는 모두 처음부터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하는지?......

사유는 제가 일하고 있는곳이 자카르타에서 10시간 거리이며 작년에 발급 받았던 서류중 재직증명서,급여내역서,세금내역서를 회사에 부탁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입니다.(싫어 하시더라구여...)

혹여 경험, 아시는바가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기종합(C-3)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신청인의 재직(재학)증명서 1부
아래 '재정능력 입증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 작년도 세금납부증명서(SPT)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월급 명세서(payslip)

< 발급대상 및 제출서류 >
우리나라를 1회 이상 방문한 사람 : 여권 상 과거 대한민국 비자 사본 제출

이미 1회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복수사증 자격요건은 되시구요...
저는 재직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회사에 부탁하시기 곤란하면 임의로 만들어서 회사 도장(만들거나)만 찍으면 되구요.
급여내역서, 세금내역서말고 3개월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인터넷뱅킹하시면 바로 출력가능하고, 통장 복사해도 되고, 은행에서 출력해달라고 해도 되구요)
초청장, 신원보증서도 첨부하시구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첨부하여 혼인관계로서 친인척 방문이 목적임을 어필하시고...
2년 안에 4회 방문, 혹은 총 10회 방문 이상이 되어야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자를 만들 때 마다 모든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제출하여야 하고요,

단수비자는 90일 체류 가능하나 1회만 사용 가능하고
복수비자는 30일 체류 가능하나 5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0일 초과 시 출국 후 바로 재입국 가능합니다)

잘해야지님의 댓글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월에 결혼비자 신청하였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는데도 비자가 안나오네요... 서류 접수시에 대사관에 일단 제출해 가시면 필요한거 필요없는거 구별하고 필요 한건 대사관에서 다시 요청합니다.접수시 인터뷰도 다 합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기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신청시 요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음에도 단수나 복수로 진행하더라구요.
애엄마 비자 신청시 단수로 하길래 멀티(5년 횟수 제한없음) 요건을 물어보니 충족되어서 멀티로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진행시 꼭 단수/복수가 아닌 멀티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시골아저씨님의 댓글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작년 처음 진행시 대사관에서 요구한바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허나 심사원/남자직원분께서 단수/1회 단기 방문만 허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녀 왔구여,..
금번에 다시 신청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어리둥절 함입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일경우,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멀티 비자 자격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대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이 정확합니다.
이번 신청시는 저번과 동일하게 하시되, 우선 대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멀티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신후에 그에 따라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에따라 대사관 통화가 어려울수도 있으니(잘 안받거나 어쩔땐 질문이 많으면 답변이 건성일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지만요) 참을성을 가지시고 될때까지 시도하셔야 할 같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 드려요 ㅎㅎ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ppwrite 비자신청시 단순관광이면,무조건 처음에 진행했던데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아내분과 결혼후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신청하신후 인니에 거주하셔도 되는데 왜 안하셨는지 의문이 가네요?
아내분과같이 안사시는 아닌가 의문도 들고요!
따라서,아내분이 한국에 관광비자를 받고나오시면 관할출입국에 가셔서 체류허가 비자변경 받으시면 더이상 불편한 절차가 사라집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알고싶으시면 연락주세요.
010  6693  5307

댓글의 댓글

시골아저씨님의 댓글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드립니다.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신청하신후 인니에 거주하여도..."
이점 금번에 꼭 알아보겠습니다.
집사람과는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다.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원악에 힘든지라 집사람이 결혼과 함께 종교를 개종하여 제가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할수가 없습니다.
아직 궁금 한 점은 작년 비자 발급시 관광이 아닌 시부모댁에 방문이라 말하여 주었고 금년에도 시댁에 가려하는데 관광비자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금년에도 재차 처음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overseas.mofa.go.kr/id-id/index.do 접속하시어, formulir Permohonan Visa로 들어가셔서
Application for Visa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5페이지)
동 파일을 출력하시어, 한글로 작성 하시고 기타 필요서류(대사관 문의 필요)와 함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접수할때 언제쯤 받으러 오라고 알려 줍니다.)

이루트님의 댓글

이루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체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급 받으실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멀티비자로 발급 받으세요(준비 서류 동일)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82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5961
4781 교육 클라리넷 학원 혹은 강사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1 cl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30 7326
4780 통신/전자 오지 지역에서의 인터넷 가능 방법은??? 댓글9 papuapal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6 14729
4779 비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지인 유모를 한국으로 단기간으로(1달정도)데려가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3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3 12199
4778 비자 인도네시아 대학원 진학 댓글2 세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8301
4777 생활/문화 이번에 취업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처음가게 되었는데 아는게 아무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댓글9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0710
4776 숙박 자카르타에서 한인타운이나 일본인 타운에 저렴한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2 언어천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3 5217
4775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대행업체 문의 댓글2 goao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6118
4774 은행 BCA 통장개설 댓글10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2351
4773 통신/전자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댓글2 첨부파일 Love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30 8783
4772 은행 송금건에 대한 문의 댓글2 kenk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6674
4771 부동산 요새 아파트 임대 가격.. 댓글6 Aish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4 7270
4770 답변글 교육 Re: 중국계 사립학교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7 7191
4769 은행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했습니다ㅠㅠ 현지에서 학생신분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댓글2 임망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4531
4768 기타 자카르타 건축자재 판매 도매상들 위치를 알고싶습니다 댓글6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8 4556
4767 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진행 변경 댓글2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4881
4766 생활/문화 한국에서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소모임이 있나요? 댓글6 unlimitSCO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5313
4765 부동산 자카르타 루코건축비용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6 5144
4764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여쭤뵙니다. 댓글3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1 4926
4763 교육 2015년 겨울방학 주니어 골프학교 댓글2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3584
4762 생활/문화 보고르에서 카링인 가기 댓글2 어쩌다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8 3562
4761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049
4760 비자 비자 상담 댓글4 인조인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4189
4759 비자 부산에서 비자 받아보신분 있으신지요 댓글3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448
4758 여기 인니에서 이런 와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10 까만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1 6807
4757 서버호스팅회사를 차릴려고 합니다. 댓글4 rlawlt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5 8530
4756 부동산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댓글5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5311
4755 인도네시아 언어배우기 어떤가요 댓글12 sapran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9 164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