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4 15:08 조회10,952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3189

본문

완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idewi님의 댓글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M발급 받으려고 근처 관할 경찰청 갔는데요..
발급 받을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ㅡ.ㅡ

인도네시아 관공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네요..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몇번 직접 해봤는데..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5만 루피 전후에 4일 정도 걸린걸로 기억 됩니다.
신청시 1번 찾을때1번 이민국 방문해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봐두겠다고 50만 루피 요구 하였지만...성격상 제가 go go 진행 했습니다.
만기 1주일전에 연장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지만 전 4~5일전에 연장 했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는 해본적 없습니다..
친적 방문에 먼 경찰 신고 까지;..누가 꼰지르지 않는이상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 나시면 이민국 가서 직접 부딪혀 보시길...
경험담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법조항 내용; "맨 아래 5번 내용 맥시멈 1년 또는 맥시멈 5백만 루피아 벌금..아직 상향 되지는 않았나 보내요.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ginapan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inapan untuk menyelenggarakan buku Tamu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1.    Dasar :
• Juklak Kapolri No.Pol : JUKLAK / 09 / II / 1995 Tentang Pengawasan Kewajiban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untuk melapor kepada Polri.
• UU Nomor 9 Tahun 1994 tentang Keimigrasian ( Pasal 60 )
• PP Nomor 31 Tahun 1994 Pasal 10
2.    Persyaratan yang harus dilengkapi antara lain :
• Fotocopy passport orang asing yang menginap dirumahnya.
• Fotocopy KTP penanggung jawab Penginapan
3.    Ketentuan pelaporan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kepada Polri :
•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wajib menyampaikan daftar tamu orang asing kepada Polri selambat – lambatnya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yang bersangkutan dengan formulir model A yang memuat data :
1. Identitas Orang Asing :  Nama, Tempat tanggal lahir, status , pekerjaan dan Jenis Kelamin
2. Nomor dan tanggal berlakunya Pasport
3. Jenis visa
4. Tempat Pemeriksaan Imigasi
5. Tanggal masuk wilayah Indonesia
6. Tujuan dan tanda tangan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wajib memperlihatkan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serta memberikan keterangan tamu orang asing apabila di minta oleh aparat keamanan lainnya yang sedang bertugas.
 4.    Tata cara pelaporan Orang asing ke Hotel :
• Orang asing yang menginap di hotel menyampaikan foto copy pasport kepada penanggung jawab.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 hotel memasukkan data orang asing tersebut ke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orang asing.
• Daftar isian tamu orang asing / formulir model A disampaikan kepada Polri dalam waktu 1x24 jam
 5.    Sanksi hukum UU No. 9 tahun 1992 pasal 60 :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yang tidak melapor kepada Polri atau Pemda setempat dalam waktu 1 x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tersebut di pidana dengan kurungan paling lama 1 tahun atau denda paling banyak 5 juta rupiah. “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urat Tanda Melapor(STM) 지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으로 숙소 제공자가 필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24시간이내에)입니다. 현지인 숙소나, 아파트, 하숙집 스테이시, 필히 신고해야 하구요,(호텔의 경우 예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Surat Lapor Diri가(지역 통/반장(에르떼/에르웨 발급) ) 있습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 6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하여 제출, 수수료는 담뱃값조로 5-10만루피..
미 신고시 법조항(?조?항에)의거 500만 루피아 또는 00일이하 구류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는데, 현재는 벌금이 상향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분께 패스...

Arrival Visa 연장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 여권 원본, 스폰서 레터(Perihal: Pemohonan Perpanjangan VOA), 스폰서 ID카드 복사본, 입국시 받은 출국카드 반쪽, 25달러 비자피 영수증, 출국 항공권 복사본, 3x4 사진 2장, 이민국에 비치된 서류 양식 기재, 입니다.

스폰서만 확실하다면 Surat Tanda Melapor(STM)서류는 요구 받지 않습니다만, 의무사항이니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재수없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82 차량/교통 차구입시 옵션사양?? 댓글9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8824
4781 통신/전자 스마트폰으로 무료 한국전화 거는법 아세요? 댓글6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8261
4780 통신/전자 컴퓨터 출장서비스 아시는분??? 댓글7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8387
4779 비즈니스 중장비 및 장비 판매처를 찾습니다.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3012
4778 여행 반둥 여행(8월 19일 저녁~8월 21일 까지) 댓글3 ridicul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704
4777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460
4776 생활/문화 볼륨 파마 잘하는 곳.... 댓글7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6 10688
4775 차량/교통 네비게이션 구입처. 댓글1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1 8868
4774 기타 막걸리 맛있는 식당 댓글5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3 8457
4773 기타 회계 프로그램 있나요 댓글2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10030
4772 통신/전자 한국서 가져온 삼성핸드폰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5 7956
4771 생활/문화 인니에서 혼인신고..... 댓글2 jess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7080
4770 생활/문화 한복집 한복대여 문의 댓글4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0005
4769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질문합니다 댓글7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11336
4768 생활/문화 자카르타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슈퍼가 어딘가요? 댓글3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8803
4767 Cafe 인수 운영하실분 찾습니다. 댓글16 ChrisMuti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6865
4766 비즈니스 과연 버틸수 있을까요?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7920
4765 여행 발리 여행 시 공항에서 신분증 필요한가요.? 댓글7 제리뽈록하이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5 10466
4764 건강 인도네시아에는 위장약 겔포스를 구할 수 없나요? 댓글5 인니인니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7 10776
4763 비자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편 댓글12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13805
4762 여행 삭제합니다 댓글7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481
4761 교육 학교문의 댓글6 비오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8 9041
4760 통신/전자 갤노트2 어디서 사는게 좋습니까? 댓글13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11097
4759 통신/전자 아답터를 사려는데요 댓글5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6695
4758 생활/문화 이런거 물어봐도 될런지요... 댓글2 재규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6986
4757 비자 당일 비자 댓글2 정미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7339
4756 차량/교통 운전면허 갱신 ... Kitas 주소가 바뀐다면 ? 댓글6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8471
4755 비자 아내스폰서로 키따스신청 댓글10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1253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