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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발급 후 한국 최대 체류 가능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0 10:11 조회11,45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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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9543

본문

인도네사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모두 KITAS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갔다올 예정인데 KITAS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미그라시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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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싱가폴 비자 전문 여행사 입니다,.

문의 하신 비자 관련안내 드립니다,

키타스 소지 하신분이 한국 을 가시고져 하실때는 리엔트리 비자를 중심으로 머무셔야 합니다,
키타스  에 안내 되어 있는  날짜는 인니 체류허가 를  말하는 입니다 .

출국허가를 받으신 리엔트리 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머무셔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실 계획에 따라  출국허가 비자를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  출국허가 받은 날짜보다 인니 입국이 늦게되면 1일 벌금이 rp 200.000 루피아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은 윗분들 말씀하신대로 출국허가 필요하시고 single로 하시면 될듯..
돌아오시는은 Kitas 유효일 전에만 입국하시면 아무 상관없는데 연장을 위해서 더 일찍 오셔야 할 겁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를 가지고 계시다면, 출국을 위해서는 MERP 등의 출국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출국허가는 3개월 / 6개월 / 1년이 있고, 그 기한내에만 들어오면 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 KITAP 소지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출국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출국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 출국하더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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