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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UI대학교 비파(BIPA) 등록 시 비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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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ru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4 19:58 조회3,954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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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0359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BIPA 한 학기 수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4개월)

보통 이 경우에 BIPA 사무실을 통해 사회문화 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멀티플 비자 (비지니스 비자) 갖고 있어서 굳이 사회문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이 멀티플 비자로 BIPA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이민국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BIPA 사무실에 연락해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네요ㅠ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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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 며칠째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달았더니 갑자기 또 왜... ^^;
원리원칙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실제 허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 의견이 옳다고 우기진 않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기본 개념만 설명 드릴테니, 판단은 본인께서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1. BIPA 입학에 비자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자 종류가 중요했다면, 입학 신청시 ITAS 사본이 아니라 비자 사본을 요구했을 겁니다.
BIPA가 중요하게 보는 건 '수업을 위해 인니에 체류할 수 있느냐'입니다.
ITAS가 없을 경우 학생비자나 사회문화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이유도 입학 요건이라서가 아니라, '수강생의 인니 체류를 위해서' BIPA가 스폰서 해줄 수 있는 비자 종류가 그 두 가지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당시, 비자 발급이 꼬여서 2달간 도착비자로 수강하다가 싱가폴 나갔다 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입학도 안되고 2달 간 수업도 들어서는 안되겠지요.

2. 터놓고 말해, BIPA 입장에서는 수강생의 체류 자격과 관계 없이 입학을 허가해도 상관 없습니다.
체류 허가가 없어서 수업을 못듣게 되는 건 수강생 본인 소관이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민국도 BIPA에게 누구누구를 입학 허가 해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BIPA가 체류 허가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민국 무서워서가 아니라, 체류 문제로 인해 수강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3. 멀티플 비자는 체류허가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회문화비자도 체류허가가 아닙니다만 (ITAS 안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문화비자로도 다들 BIPA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비자가 제한하는 인니 국내 활동은 비자 신청시 신고한 입국 목적 외의 '영리 목적의 활동'입니다.

위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멀티플 비자로도 BIPA 수강에 별 문제 없겠다고 했습니다.
멀티플 비자는 1년간 몇번이든 출입국이 가능하며, 1회 입국시 체류기간이 최대 2달이지요.
2달간 수업 듣다가 잠깐 나갔다 와서 마저 계속 들으면 되니까, BIPA 수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BIPA 입학이 가능한지를 걱정하시는 거라면, 이런 계획을 BIPA에 설명하면 수강 신청을 받아 줄 것 같습니다.
BIPA측에서 중요한 건 수업 참여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니까요.
BIPA측의 판단에 따라 입학 신청이 거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실질적인 피해도 없으실테니 상관없겠지요.
"멀티플 비자로 BIPA 수강해도 문제 없겠냐"라고 BIPA 사무실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줄수 없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BIPA가 문제 없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이민국에 문제가 되겠느냐는 부분도 역시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취업비자로 ITAS 받아 BIPA 수강했던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민국 직원들이 대학교 내 BIPA 수업 교실에 급습해서 잡아 들일 것도 아니고요. (그랬다간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기 생돈 들여가며 자국어 배우겠다는 외국인에 대해, 과연 인니 정부가 괘씸하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체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수강하겠다는 게 아닌데요.
모종의 목적으로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잡아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내려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본인께서 하시길... ^^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글쎄요?앞서 말씀하신븐께 죄송하지만 비즈니스 비자와 kitas는명백히 다릅니다.
따라서 체류자격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하여 비자허가시최소1년이어야하는데요?
본문내용대로는 허가받기 힘들것으로보여집니다.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 학기만 듣는 경우, 현재까지는 6개월짜리 사회문화비자(2개월+4회 연장)가 보편적입니다.
학생비자는 보통 1년짜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최소 1년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참고로 학생비자 8개월짜리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한테 죄송하고 그러실 이유 없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

금동금동님의 댓글

금동금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멀티플비자로 비파 듣고있습니다.
아무문제 없이 잘 듣고있고요 다만 60일마다 나가야해서 수업을 하루 빠지는게 좀 그렇긴합니다.... 혹시라도 이민국이나 경찰한테 잡히는일이 생기실때( 정말정말 재수없는경우) 비파 학생이라고만 안하시면됩니다 그냥 비즈니스,친지 방문때메 왔다 라고만 하시면되는거같아요.(Ibu Happy말로는 스폰서가 있는 비자가 잇으면 아무상관없답니다 대신 스폰서가 어디냐에 따라 이민국이나 경찰에 학생이라는걸 알리면 안된답니다)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남기고 나서 보니까, 비밀 댓글을 해제하셨네요.
공개 댓글로 남기셨으면 저도 시간 들여 구구절절 댓글 추가할 필요 없었을텐데, 허탈합니다. ^^;
무튼 100%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해소되어 저도 후련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직접 경험하신 분 의견이 가장 확실한 근거지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도 답변을 해드리지 않아서 제가...
별 문제 없습니다.
주재원으로 오셔서 회사 다니면서 수업 듣는 분들도 매 학기 몇 명씩 있지만 문제 된 적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취업비자로 거주하는 사람도 일만 해야 하고 관광하면 안되겠지요.
취업비자가 아닌데 돈 버는 경우에만 민감하지, 관광이나 공부처럼 돈 쓰기만 할 뿐 돈 벌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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