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56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7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15 비즈니스 로컬 건설 회사 매각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9 3724
4114 차량/교통 차량구매할려고합니다 혼다 FREED 와 이노바 기장!! 댓글7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1 8016
411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과 한국에서 10월에 결혼하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jata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5 4329
4112 생활/문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댓글4 조세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7938
4111 비자 자카르타 공항 itas 진행 댓글3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2 4088
4110 여행 자카르타 주변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1-2시간 이내 거리정도루요.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5 8212
4109 답변글 숙박 Re: 치카랑 혹은 카라왕 지역 한인 게스트 하우스 아시는 분 있나요? Ante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2 4072
4108 생활/문화 양복수선 잘하는 집 있나요? 댓글3 보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11069
4107 비즈니스 속눈썹 제조 공장 Rio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2 3638
4106 통관 한국으로 담배 보낼수 있나요 ?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6 11454
4105 기타 사마린다에 한인교회 있나요? 댓글1 나는야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8 3407
4104 비즈니스 갑오징어뼈(tulang cumi-cumi)20톤구합니다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6 8610
4103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교민단톡방 아시는분?! 엠씨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30 4451
4102 통관 한국으로 귀국할시 이삿짐 관련 질문이요~~^^ 댓글2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8406
4101 은행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댓글1 제이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6 5255
4100 통관 제면기계 수입 할수있나요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9519
4099 비즈니스 목재수출업체 답답한공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3 11300
4098 비즈니스 완료됩니다. 댓글5 印英日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 11985
4097 교육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입학 및 의사면허 획득 댓글3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3 5071
4096 교육 한국에서 책을 가져 오려면??? 댓글1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7747
4095 부동산 완료하였습니다. 댓글5 비밀글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8 2094
4094 비즈니스 각종 공예품, 보석류 & 골동품 댓글3 두산베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8587
4093 비자 공항이민국 통과시 귀국티켓 문의 댓글1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4335
4092 통신/전자 TV 화면AS 댓글2 헬로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6 10082
4091 생활/문화 암호화 화폐 거래소 추천 받습니다.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3809
4090 생활/문화 강아지를 일주일만 맡아주실 분 있으실까요??귀여운 조그만 포메라이언입니다 이주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4 5446
4089 비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댓글4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1 3708
4088 기타 메이드나 기사 새해 보너스 주는건가요. 준다면 어느 정도 줘야하는지.. 댓글1 얼음무지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9 832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