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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인니에 개설된 한국의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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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05 23:28 조회9,42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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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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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 14년째 거주중입니다

2013년 양육수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거주 중이나 주소지 주민등록 등본이 한국이라 가능할꺼 같은데
신청하려고 하니 원화 통장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은행들 예 외환,우리, 하나은행 등등에서 

원화 통장을 개설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경험 해보신 분이 있다면 정보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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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언덕배기님의 댓글

언덕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무원들 공문에 기준을 설명해놓은게 해석이 헷깔리게 쓰는데는 최고입니다....  ^^
우리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신청일 기준 해외체류 90일 초과되면 신청제외 기준이라는데, 신청은 2월말까지이고 지원은 3월 25일에 지급하는데
그렇다면 신청일 기준 90일이 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다는 것인지?

지급대상자도 해외체류가 90일이 넘으면 지급중지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신청일 기준 해외체류 90일이아니라
지급일 기준 해외체류 90일 초과자는 제외 모 이렇게 안내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신청하면 최대 90일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하니 한국방문때 신청하면 그로부터 90일이 초과되지않으면
3개월은 지원받는 거겠지요??  ^^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를 내고 있다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언덕배기님의 댓글

언덕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양육비 신청제외 기준을 보면

신청일 기준 해외체류 90일 초과되면 제외라고 나오네요....
신청후에도 해외체류가 90일을 초과하면 양육비 지급중지,......

지원기준이 되든 안되든 신청을 해놔야하나 아니면 나중에 귀국하면 신청해야하나 이게 좀 헤깔리는데요,...
안내에 보면 신청제외라고 써져있다면 기준이 안되면 신청하지 말라는 애기인가요??
 
어째든 나중에 귀국했을때 그때까지 이 제도가 살아있을런지,.... ^^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맞나요)?? 하고 출입국 기록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맞나요? ㅎㅎ) 하고의 자료 연계가 관건이 되겠네요... 해외체류 90일 초과 여부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지 여부.... 지금 제 주변에도 해당 양육비나 교육비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영원사랑님의 댓글

영원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에 지갑을 분실해서 은행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곳에서는 안되고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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