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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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lusde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6-12 12:22 조회19,730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직원에게 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할 소득세 등 간이세액 조견표가 있는지요?
누진세율이라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네요..
참고로 월급이 7,000,000루피아 와 3,500,000루피아, 4,100,000루피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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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PAC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인도네시아 세금들 중 가장 빈번한 변경이 있는 세금 중 하나가 급여소득세(PPh 21)입니다.
가장 최근 변경된 것은 2024년도 1월부터 시행 중인 규정(PP 58 tahun 2023 dan PER-2/PJ/2024)이고
이전의 복잡한 계산 방식을 다소 단순화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3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3 가지 조견표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첨부 조견표 참조)
BPJS, 복리후생비 등이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첨부한 양식을 참조하세요.
월 급여액이 최소 Rp. 5,400,000 이상이 되어야 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니 상기 3 직원 중
월 급여 7백만 루피아 직원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율이 0.5% 에서 1.25%에 해당되네요.


plusdeck님의 댓글
plusde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첨부 조견표는 첨부가 안되어있네요...
혹시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메일주소 : LDHYEON12@GMAIL.COM 입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방금 메일로 조견표와 산정 양식을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