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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부동산용어 - Strata title (Strata 소유권) 과 Sinking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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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09 12:22 조회6,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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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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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inking Fund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가 공부한 대로 올려 봅니다.

Developer 가 아파트나 사무실빌딩을 지은 후, 매매가 되는 lot (아파트 unit 혹은 각각의 사무실)의 소유권이 Strata Tilte 이 되며, 토지 및 부대시설은 Community title (공동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Strata tilte(Strata소유권)의 대상은 벽으로 나누어 져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각 개별 unit의 출입구를 포함).

*** Strata 는 stratum 의 복수형인데, 문자 그대로는 '각층에 대한 소유권' 이지만, '개별단위에 대한 소유권' 의 의미로, 아파트나 사무실의 소유권이 일차 소유권자인 개발업자로 부터 개별분양이 되었을 때 다수의 소유권으로 바뀌었을 때, 이 개별 소유권을 Strata Title 이라고 합니다.***

외벽을 포함한 부대시설, 예를 들면 로비, 길, 계단, 정원, 수영장등의 운동시설, 주차장 및 발전기 등의 설비들은 Community title 의 대상이 되며,

이 Community tiltle의 대상이 되는 시설들을 수리나 신규 설비투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Strata title 소유자들로 부터 Sinking Fund를 위한 월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직원들의 임금, 청소도구 구입비용, 수영장유지비, 정원유지비, 제너레이터유지비 등은 관리비가 되며, 특별한 청소도구의 구입비, 수영장수리비, 정원개조비, 제너레이터교체비, 외벽 도색비 등은 Sinking Fund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초의 Developer(개발자)가 보통 strata tilte을 양도한 후, management team을 통해 관리를 맞는 것이 일반적이며, sinking fund의 규모는 management 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준비하여,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서 소유자에게 면적에 따라 월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카르타의 아파트나 사무실의 경우, 주인 (Strata tile의 소유자)이 관리비와 Sinking Fund를 부담하므로, 세입자는 전기료 및 물값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에 따라서 관리비도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임대료는 보기에는 낮아 보이지만 관리비를 합하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린부동산 이은주 실장이 드립니다.
0 8888 129 628
silverjakarta@hotmail.com
Goodneighbor 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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