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1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08:16 조회7,39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720

본문

안녕하세요.

옵니버스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된 노동법 중 계약직 부분에 근속 개월 수 에 따라 kompensasi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일 까지의 근무 개월을 계산하여 kompensasi를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까지의 잔여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 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분은 법령에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UU 2003을 근거로 옵니버스법은 추가 또는 개정 된 것으로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인도웹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좋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mpensasi(신설된 내용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와 Ganti rugi(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로 구분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Ganti rugi인데요 GR는 UU 13/2003 Ps 62에서 다루고 있고 Ps 61의 계약을 해지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GR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Ps 61의 4가지 요건 중 PP/PKB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PP/PKB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GR할 필요가 없습니다.
Kompensasi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UU 11/2020 Ps 61A에서 Kompensasi 지급 기준을 Ps 61의 b와 c에 한 한다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PP 35/2021 Ps 15와 17에서는 기준 제시없이 Kompensisi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UU 11/2020 Ps 61A와 PP 35/2021 Ps 17간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르면 UU이 PP에 우선하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UU 11/2020에 기초하여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Kompensasi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PP 35/2021 Ps 17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Sengketa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신 감사합니다.
상호 모순은 있지만 어쨌던 현재로서는 위반 행동 없이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이네요...

댓글의 댓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Ganti rugi를 규정하고 있는 UU 13/2003 Ps 62는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울러 Kompensasi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7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57 기타 한국 타이어 대리점 좀 알려주세요 댓글5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2 9818
425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공장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4 준세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10531
4255 생활/문화 궁금합니다. 댓글3 1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6430
4254 생활/문화 자칼타 기사 월급 평균이 5jt 넘어가나요? 댓글20 하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1 13576
4253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화장품수입하시는분 계신지요? 댓글1 영만아학교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0 2925
4252 비자 끼따스관련 문의요 댓글7 김글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9 8827
4251 통신/전자 갤럭시탭 수리문의 댓글4 jasonj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5 8650
4250 비즈니스 중부자와지역 봉제기계(미싱기등) 믿을 수 있는 좋은 업체 찾습니다. 댓글1 nes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7502
4249 숙박 꼬스 찾고 있는 데 도움 요청 드려요~ 댓글7 좋은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1 8804
4248 비자 본의 아닌 오버스테이로 끼따스 진행 중단된 경우에 대한 문의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6 9294
4247 비자 싱가폴로 비자 받으러 가는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6 8838
4246 기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인니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댓글10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6218
4245 부동산 까라와치 쪽에 집을 구할생각,,,,,, 댓글6 sayang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9 10081
4244 비자 Kitas 소지자 해외여행시, 댓글4 Nana0000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2 3942
4243 비즈니스 수입 대행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vjs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30 3951
4242 숙박 까라와치 싼 모텔 좀 알려주세요 댓글3 ston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6 8967
4241 생활/문화 TV 시청 도와주세여~~ 댓글8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8767
4240 비자 도착비자 받은 후, 인니에서 30일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7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9091
4239 통관 핸드캐리, 귀국하시는 분! 댓글1 니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2 3770
4238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있는 절좀 추천해주세요~ 댓글4 안군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11811
4237 통신/전자 [Telkom-simpati] 요즘 정말로 부정기적으로 통신사에 의해서 블록되나요? 댓글4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5 3621
4236 비자 회사설립(PMA)시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센티멘탈로피테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8532
4235 기타 운영진님 보세요.아이디관련 댓글4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7218
4234 세법/법률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댓글2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5267
4233 비자 리엔트리 비자를 공황에서 받는다면.... 댓글9 sha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1819
4232 통관 헨드케리 업체 or 수입대행 업체 (한국 -> 인도네시아) 댓글5 sahn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8 5014
4231 통신/전자 자카르타에서 조립식 게이밍 데스크탑이나 완제 게이밍 데스크탑 구매하려는데 댓글5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2 8427
4230 은행 현지에서 달러를 한국에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질문)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05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