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4,81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7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57 건강 화장품이름 인니어로 무어라하죠 댓글1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7504
4256 부동산 회사명의 부동산 취득 댓글1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7774
4255 비자 한달간 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 가게될 경우 비자 궁금합니다. 댓글8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4527
4254 통관 한국에서 중고기계 이설 할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댓글2 과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4 10550
4253 통신/전자 갤럭시 s4액정 교체 비용 문의 댓글3 나도몰라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14786
4252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ejle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2 5771
4251 비자 도착비자.... 댓글3 ban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8 8147
4250 통신/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한국인 연락번호좀 알려주세요 댓글1 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8658
4249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185
4248 비자 외국인(한국인)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문의 드림.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9877
4247 은행 12월 26일 하나 KEB 은행 영업 하나요? 아니면 휴일인가요? 댓글1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10128
4246 차량/교통 공항 장기 주차 관련 문의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0855
4245 차량/교통 오토바이면허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6408
4244 비즈니스 톱밥, 코코피트 회사를 찾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이주무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2733
4243 기타 냉동택배회사 아시는분? 댓글6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6816
4242 건강 오라메디(혀바닥연고) 댓글14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13050
4241 기타 kbs world news 관련 댓글1 덕실댁오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30 10273
4240 교육 UI Bipa 과정 문의드립니다. 댓글5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15311
4239 비자 1년짜리 학생비자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4 바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1818
4238 비즈니스 식당 덕트시설하려고 합니다. 새벽너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3 7346
4237 답변글 통관 Re: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존닷컴 해외구매 가능하나요? 댓글6 블링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8562
4236 부동산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무엇인지요 , 댓글1 대감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2 9959
4235 기타 충청도 향우회 Iloveindon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6 6970
4234 생활/문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갑니다. 필요한 물품좀 가르켜주세요 ㅠ 댓글13 야야투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9 10380
4233 비즈니스 화장품 유통하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크르르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7489
4232 건강 안과 괜찮은데 있나요 댓글2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1 8631
4231 생활/문화 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기아타이거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3 7527
4230 기타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댓글5 지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92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