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주소이전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1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kitas 주소이전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8 13:35 조회12,677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870

본문

제끼따스는 8월 24일에 끝나고 10월 21일쯤에 이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끼따스 연장을 7월초쯤에 시작했겠죠? 그래서 주소이전을 못했읍니다.
그러다 이번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민국에서 제스폰서 서준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20 주따 달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지금 주소이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리 되버렸네요.
혹시 공식적인 주소불이전 페널티 금액이 얼만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만약 공식 페널티 금액이 20 주따 아래이면
20주따 달라고한넘은 알아내서 KPK에 신고해버릴까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거도 아니고  온전한 서류에 단지 주소만 늦게 이전한건데....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소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것 같은데요. 진짜 째째하고 치사한 놈이네요.그정도에 이민국 직원이
위험 부담을 안가지는데???
여하튼 개정된 이민법 (uu.no 6 tahun 2011)에 명시된 내용은
71번 조항에 주소이전등 변동상황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을시 116조항에 3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2천 5백만루피아 이하인데, 좀 황당한 시비의 경우네요. 제가 알고있는 이민국 관행은 아닌데
제가 겪어본 이민국은 이정도 사안은
빨리 변경 신고 하라고 경고 정도 하는게 맞습니다만 미심쩍은게 있으나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되니 별로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Pasal 71
Setiap Orang Asing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wajib:
a. memberikan segala keterangan yang diperlukan mengenai identitas diri dan/atau keluarganya serta melaporkan setiap perubahan status sipil, kewarganegaraan, pekerjaan, Penjamin, atau perubahan alamatnya kepada Kantor Imigrasi setempat; atau
b.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Dokumen Perjalanan atau Izin Tinggal yang dimilikinya apabila diminta oleh Pejabat Imigrasi yang bertugas dalam rangka pengawasan Keimigrasian.

Pasal 116
Setiap Orang Asing yang tidak melakukan kewajibann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1 dipidana dengan pidana kurungan paling lama 3 (tiga) bulan atau pidana denda paling banyak Rp25.000.000,00 (dua puluh lima juta rupiah).

댓글의 댓글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숙집아주머니 신경쓰지마시고 본인께서 꼭 잊지말고 변경될때마다 변경신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늦어서 저처럼 되지 마시구요. 막말로 하숙집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 문제아닌가요?
저도 주소땜에 이리된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하숙집아줌마가 신고를 일찍하던 늦게하던 지금은 아줌마한테 여권사본하고 사진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 나중에 딴소리 안하게 여권,사진주실때 상황사진이라도 찍어놓으세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것들..)
그리고 나중에 본인께선 이사가시면 본인은 본인대로
주소변경경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이 못된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댓글의 댓글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잘못했죠. 하지만 제글보셨듯이 끼다스 날짜하고 이사날짜하고 약간 안맞았고 이사후 연말이되서 어영부영하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지금에야 주소이전을 하려는 찰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것입니다.
말그대로  주소 불이전 한것뿐입니다. 먼저 거주지가 가짜도 아니구요.
그리고 20주따는 대행업체에서 한게 아니구요 이민국에서 제 스폰서 서준 현지인에게
곧바로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민국은 우따라쪽 이민국이구요
제가알고 싶은것은 주소불이전으로 인한 법령에 명시되있는 과태료나 그외것들이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읍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내용과 같이 근거 규정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악용(?)하실 분이 행여라고 계실까 하여 비밀글로 남겼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07건 7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 기타 네스프레소기계고장 댓글1 예뻐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7009
474 생활/문화 elevenia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댓글2 d0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3903
473 비자 자녀 이중국적 문제인데요 도와주세여 ㅠㅠ 댓글6 jsej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9513
472 비자 kitas 남편 스폰서로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2 am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5660
471 차량/교통 테리우스 가격 얼마에 팔면 될지 적정가좀 알려주세요 댓글1 유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2 3947
470 생활/문화 혹시 찌까랑에서 농구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댓글2 매드헤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1 3639
469 차량/교통 혼다 차량 구입관련 문의! 댓글3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2 4887
468 생활/문화 한국 스페인 축구 시청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3821
467 은행 발리 bni 통장잔고 인출 댓글2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8988
466 부동산 아파트 구입 관련.... 댓글1 제임스08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5902
465 비즈니스 1 댓글3 필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5877
464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3248
463 생활/문화 자동차 3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부의 수준 댓글18 헤스티로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1 10127
462 생활/문화 기독교로 개종 후 결혼하는방법 아시는분~ 댓글6 에버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4 8194
461 생활/문화 팔아야 귀국 순다 한상 식당 이름 댓글2 사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4 2908
46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댓글1 찌어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4306
459 비자 인니 코로나 격리기간 완료 전 KITAS 비자 만기 문의. 댓글5 방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5 16068
458 생활/문화 인니에서 결혼, 정착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6 미스터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1 9382
457 비자 인도네시아 비자금액인상내역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7 11285
456 통신/전자 MSI 노트북 모니터 파손으로 인한 A/S 가능처 문의 댓글4 토미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3 9380
455 통신/전자 아이패드 2 구매하려 합니다. 댓글3 올리비아땅콩강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5 10828
454 차량/교통 오토바이 면허 발급 관련 댓글11 날개단호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8970
453 차량/교통 감사합니다^^ 댓글15 coffee조으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5 9092
452 비자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32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2387
열람중 세법/법률 kitas 주소이전관련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2678
450 생활/문화 서양요리 배우고 싶어요.. 댓글1 마이다스9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12310
449 생활/문화 낚시 할만한곳이나 좋아하시는분,,?? 댓글13 flytheworl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4 8719
448 여행 완료 댓글7 코코마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980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