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관한 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09 23:16 조회694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191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파일그림은 AHU 온라인 사이트 모습입니다

- 국적 취득에 관한 건데,,, 저게 국적을 취득하고 KTP가 나온후에 등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건가요?

- (국적 취득전에 ktp는 나오지 않는데,,,, nik ktp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 PEWARGANEGARAAN은 국적을 신청하기위한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Pasal 19 Undang-Undang Nomor 12 Tahun 2006)


BIODATA PEMOHON
NIK KTP WNA *
Nama Lengkap *
Tempat Lahir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족통합을 위해 ITAS 지위를 ITAP로 전환 TKA
  2019년 7월 19일
이민 체류 허가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국은 외국인 근로자(TKA) 및 투자자를 위한 제한 체류 허가에서 영구 체류 허가로의 신분 전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정책은 2019년 7월 9일자 회람 번호 IMI-UM.01.01-295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람에 설명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제한 체류 허가 상태를 영구 체류 허가로 전환하는 신청은 결혼 연령이 최소 2세에 도달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이자 투자자인 외국인은 보증인/후원인을 양도할 필요가 없으며 연속 3년 동안 영주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외국인의 아내/남편인 인도네시아 시민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외국인의 남편/아내의 소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진술서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회사 보증인에게 알려집니다. 신청 요구 사항; ( 샘플 편지 )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합 결혼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 신청
  2018년 3월 13일
법률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제8조에 따른 시민권/귀화, 제19조에 따른 "혼인" 및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UU 2006년 12월 12일 RI 법무인권부 장관 규정 No. 2016년 36월
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은 공무원에게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장관 규정 No. 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기 위한 진술서 제출 절차에 관한 2016년 36일.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기 위한 신청서는 이제 법무총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인권부장관 규정에서 신청자는 인도네시아 시민인 여성 또는 남성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 시민인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신청자는 공식 시민권 페이지 pewarganegaraan.ahu.go.id를 방문하여 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민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 필요하고 업로드해야 하는 필수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선서 번역가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권한 있는 담당자가 인증한 신청자의 주민 신분증 또는 거주 증명서 사본;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남편 또는 아내의 출생 증명서 사본;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남편 또는 아내의 신분증 사본;
공식 선서 번역가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남편이나 아내의 결혼 증명서/결혼 장부 사본;
신청자가 최소 연속 5년 또는 비연속 최소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했음을 명시하는 신청자의 거주지 이민국(SKIM) 증명서 원본
아직 유효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발행한 경찰 기록 증명서 원본
신청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해당인은 시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청자의 국가 대표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정부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증명서 원본
단정하고 정중하게 옷을 입고 빨간색 배경에 4 x 6 cm 크기의 신청자의 최근 컬러 사진 6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기 위한 명세서 신청서에 대한 지불 증명서 원본.
시민권 페이지를 방문하여 이메일로 등록하고 계정을 활성화한 후 방금 등록한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여 시스템( 대시보드 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자는 기존 양식에서 시민권 신청을 위한 개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이름, 장소 및 생년월일, 출신 국가 및 SKIM 번호를 포함한 신청자 자신의 생체 데이터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등 지원자의 남편/아내에 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실제 파일을 AHU 법무부 장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의 시민권에 관한 법무인권부령을 신청자의 등록 계정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 소지자라면 전자 신분증이 있을테고,이 신분증에 NIK번호가 있을겁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구요!
상기 싸이트를 보시면 WNA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외국인을 의미 합니다.
KITAP 소지후 조건등에 맞으면 이때 국적취득을 하는거죠!
문의 주신 내용은 KITAP 소지자만 해당 됩니다.

 PEWARGANEGARAAN -> 귀화 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7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85 비즈니스 가구 공장 댓글4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7 10342
4284 차량/교통 성실한 운전기사 소개 부탁 드립니다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3916
4283 여행 말레이지아로 떠나는 비자여행 댓글4 goodnigh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7544
4282 여행 7월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도움좀,,부탁드립니다 ㅠ 댓글7 cocoBOO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4 5234
4281 통신/전자 노트북 수리 댓글7 tu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3 7619
4280 건강 정관복원 수술 궁금합니다. 댓글1 투덜이스머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7645
4279 비자 kitas 문의합니다.. 댓글11 Starbuc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8381
4278 비즈니스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Plot..뭐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장두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5618
4277 통신/전자 인터넷 문의.....!!! 아시는분 꼭좀 도와주세요.. 댓글4 luxury0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6954
4276 답변글 통신/전자 Re: 인도비젼에서 Kbs world 채널이 계약완료로 중단되었는데... 댓글1 김세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4516
4275 생활/문화 단팥 및 연유 구입할만한 장소 부탁드립니다. 댓글4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6 8651
4274 부동산 자카르타 PIK2 지역에 롯데월드 생긴다는거 진짜인가요? 댓글1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5 6004
4273 건강 ***인도네시아 출국을 며칠 앞둔 임산부입니다. 여쭤보아요~! 댓글5 행복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4 7899
4272 부동산 부동산 취득 댓글1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4 5164
4271 여행 자카르타 호텔 프로모션 정보 없나요?? 댓글3 양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4 8683
4270 차량/교통 자동차 앞유리 유막 관련 댓글10 첨부파일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7577
4269 생활/문화 자카르타 이주전 문의(피아노,의류,약품,아이폰 중고등 구입여부) 댓글6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0 7976
4268 비자 댓글4 tts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4014
4267 비자 비자연장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댓글6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30 7106
4266 답변글 기타 Re: 에폭시 라이닝 업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잘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7 3125
4265 차량/교통 좋은 렌트카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맘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9 10120
4264 교육 인도네시아에서 토익. 댓글4 땅그랑빨리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5 11458
4263 교육 저녁시간대 인니어 기초 레슨 받고싶으신분.. 댓글1 dsymyb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7228
4262 기타 리뽀 까라와치 치킨배달해주는곳 없을까요? 댓글2 고고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2 4633
4261 숙박 다음해 비파과정가려는데 데뽁 근처 숙소...ㅠㅁㅠ 댓글9 데뽁가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7643
4260 기타 동아대 선후배님들과 동문회 하고 싶습니다.^.^ loveholic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9 3748
4259 비즈니스 현지인명의 회사설립 댓글2 희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8 7512
4258 공지 2017년 인니 공휴일, 달력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571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