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직원 교통비 , 식비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현지인 직원 교통비 , 식비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1 08:23 조회12,868회 댓글1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6813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귀사에서는 직원들 교통비와 식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인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어느 선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식비는 회사 식당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락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지 min-max 을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건지? 아님 교통비와 식비의 일부라도 지급해 주면 되는건지.... 직원들은 지급 밖에 밥 값이 얼마인데 이거 밖에 안 주냐 현실적인 식대를 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현재까지 식대 교통비 각각 월 RP 100,000 - 250,00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랑쾌활님이 5번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도 늘 생각해 왔지만 있다가 없으면 왜 없냐고 불평을 가지겠지만 없다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좋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 없애면 난리를 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누적된 부담을 안고 가는 게 현실인 거죠.. 아무튼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르타 소재지 회사로
1) 식비 15,000rp*25일 = 375.000 rp
2) 교통비 200.000 Rp 를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분 상하게 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서두로 하는 글은 아예 안쓰는게 나은데 결국은 또... =_=)

타회사 비용을 공유하자고 하시면서, 정작 짱님 스스로도 먼저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이 왜 시원하게 안밝히는지, 이제 짱님도 이해하실듯 합니다.
그렇다고 짱님이 먼저 공개하신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따라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하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답이 나올 확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애초에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이상, 현실적 적용을 요구하는 일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줄거면 훗날을 각오하고, 아니면 아예 안해준다'는 방침으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안받을거 받으니 너희들도 좋은거 아니냐'는 주는 사람 생각이고, 받는 사람 생각은 또 다르더라구요.
뭐 꼭 인니 현지인만 그렇다기 보다 사람 심리가 다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엔 용돈 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했던 자녀가 나중엔 그게 적다고 박탈감을 느껴 땡깡을 부린다던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고요, 현상황에서 나름 조언 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1. 교통비 식비를 어떻게 지급하는가.
 - 챙겨주고 싶어하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줍니다. 현실적이니까 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 주기 싫은 회사는 아예 안줍니다. 그래도 밥 정도는 주는데, 그마저도 안주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 속으로는 주기 싫은데 안줄수는 없는 회사는 대개 현물로 지급합니다. 도시락이라던가, 통근 버스 등으로요.
  "회사로선 할 만큼은 했으니, 안먹거나 안타는건 이제 당신들 탓이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긴하지 않으면 더 바라는 욕구도 그만큼 약합니다. 그리고 돈은 참 요긴한 물건입니다.

2. 도시락 가격
 - '먹을 수 있는 한도에서 무조건 최대한 싸게'가 목적이라면 3천루피아 이하도 가능합니다.
  최하 품질이거나 맛이 거의 갈랑말랑한 식자재는 말도 안되게 싸거든요.
  한두 시간 뒤에는 '쓰레기'가 될 물건이니까 당연합니다.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힘든 선택입니다...
 - 딱히 까탈스럽지도, 그렇다고 무쇠위장을 가진 것도 아닌 한국 사람도 그럭저럭 먹을만 한 수준은 1만 루피아 정도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직원 규모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정도 기준에서, '한국인과 현지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던가, '최소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수준을 주는게 맞다'던가, 가치관대로 조정되겠네요.

3.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 다른가
 - 기본적으로는 같아야 합니다. 조장이 평사원보다 비싼 기름 쓰는 것도 아니고, 앙꼿 운임을 더 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 '특별대우' 해주는 직급은 '특별히 많이' 줍니다.
  보통은 차를 끌고 다닐 정도인 수준인가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고정수당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동일 명목 다른 액수'라는 이유로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4. 노동법 상 강제규정 없습니다.

5. 이거 가지고 밥 못 먹는다, 이거 가지고 오젝 못 탄다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직원들에게...
  -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100% 다 준다고 한게 아니라 일부를 도와 준다는 의미로 지급했던 것이다. 그 이상은 회사 사정 상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고 설득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짱님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생각되어 짱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설득과 소통에 있어서, 솔직함 만큼 강력한 도구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가 어떻다는건 그리 도움이 안되실거 같습니다.

차령산맥님의 댓글

차령산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는 그런거 안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에 교통비 식비 규정이 있다면 주셔야 하고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부터 안 주면 이 회사는 안 주는 회사인가 보다 하고요 전에 일년에 한번씩 야유회를 가다가 사정상 못가게 되었는대 거세게 항의가 들어와 큰 곤욕을 치른적이 있은 다음 부터는 노동법에 없는건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은게 최고인 걸로 뱌웠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이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JAMSOSTEK과 같은 사회보험만 강제 사항이고 식비, 교통비는 노동법이 정한 급여가 아니므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맺고 근로자와 지급을 했다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의 방법은 기업의 환경, 협상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100% 다 준다고 한게 아니라 일부를 도와 준다는 의미로 조금 밖에 안 줬는데 직원들은 이거 가지고 밥 못 먹는다, 이거 가지고 오젝 못 탄다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사에서는 얼만큼을 지불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월급이나 잔업 등 그 외 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아니 그 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해 인상을 해준다라고 하시니 기존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였던 경우이네요..

현재 지급하는 비용과 실제 회사 앞 식대 그리고, 일정 거리의 앙꼿 비용, 오젝 비용을 확인하고,

현재 지급하시는 비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실비로 정산 할 수는 없으니 회사차원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비용을 확인해 보는게 좋을 듯합니다.

이경진님의 댓글

이경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법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협의시 기본급외에 만근수당이나 식비, 교통비등을 따로 주는지
아니면 급여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추가급여 사항과 같은 사항은 계약서 내용대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再出發님의 댓글

再出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급도 현실적인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길...^^;;;;;
그리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유가 인상(200rp)으로 인한 월급상승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ㅡㅡ;;;
전문가님들의 말씀이 저도 궁금하네요...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07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9 비즈니스 홍삼관련 수출문의 댓글4 곰도리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7 13965
2238 차량/교통 완료됩니다. 댓글4 인니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6 10850
2237 생활/문화 잘란 스리위자야(Jalan Sriwijaya) 구두 매장 위치 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8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4 19415
2236 생활/문화 전기장판 살수있는곳이 어디에 있나요?? 댓글2 exa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5680
2235 생활/문화 찔레곤에서 가까운 성당 없나요 댓글6 준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8080
2234 답변글 비즈니스 . 댓글2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3 10515
2233 답변글 생활/문화 가정집 기사의 적정 급여는???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9 10048
2232 궁금한 것 이것저것 여쭈어 봅니다 댓글12 Geffeni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12617
2231 비즈니스 뱀가죽 가방을 싸게 살 수 있는곳이 있나요? 댓글10 석기시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14808
2230 건강 브라위자야 병원 의사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7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7 11348
2229 숙박 원룸 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4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9386
2228 여행 아마르다뿌라에서 끌라빠가딩 모이 가는방법이궁금해요! 댓글4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9 7319
2227 건강 cibubur의 치과 댓글4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5024
2226 비자 kitap(5년)비용이 얼마나되는지궁금합니다. 댓글3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10811
2225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곧.. 갑니다. 여쭤뵈옵니다. 댓글10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8 14496
2224 부동산 부동산 관련하여...고민중입니다. 댓글3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2 5112
2223 차량/교통 솔로시티(Solo) 댓글3 첨부파일 차노매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7083
2222 비자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댓글4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5629
2221 비자 르바란 기간동안의 epo 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댓글2 빈들에서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3938
2220 60일 여행비자자로 입국했는데 1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댓글6 조은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8 9124
2219 기타 mi4c폰 문제 댓글7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5054
2218 부동산 자산신고, 조세사면(Amnesty) 궁금합니다...! 댓글14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7 6345
2217 비자 비자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고라파덕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6 4858
2216 부동산 Pekanbaru 가족 주거 집, 챠랑 렌트 및 교육환경 댓글3 정보장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7 7051
2215 기타 (아시안 게임) 국가에서 인증한 공식 응원단이 있나요? 댓글2 빼빼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8 14551
2214 비자 발리서 일안하고 좀 오래있는법? 댓글5 니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5943
2213 세법/법률 Notaris의 공증 비용 댓글9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6 5887
2212 기타 좋아요1 태양광설치문의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31 58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