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1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0,88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333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165 기타 명함 어디서 만들어야하나요?? 댓글8 용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9 9461
7164 기타 새로 오픈한 뉴한양가든 위차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댓글1 디스커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8 4625
7163 생활/문화 잉크 충전하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9 우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5 11960
7162 비자 인니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기관 댓글11 날아라제시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5 6441
7161 혹시..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9 4958
7160 생활/문화 유모 소개해주는 야야산 댓글3 pal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0 11433
7159 기타 비즈니스 홍보란에 글쓰기 댓글3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4 5766
7158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8 석기시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12206
7157 통신/전자 핸드폰 궁금해요.. 댓글1 늴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3 10381
열람중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댓글2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10881
7155 비자 Kitas 절차 문의 댓글1 갈비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5234
7154 생활/문화 반둥에 혹시 한국 절 있나요? 댓글2 ningn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14354
7153 차량/교통 렌트카 회사 또는 차 임대하고 싶습니다(끌라빠가딩) 댓글3 어디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3444
7152 기타 좋아요1 클릭인도네사아 교재가 어디있나요? 댓글3 데바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3 4143
7151 기타 완료 댓글2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6696
7150 기타 찔레곤 사시는 분들에게 문의 댓글6 복대통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3289
7149 통신/전자 자카르타에서 조립식 게이밍 데스크탑이나 완제 게이밍 데스크탑 구매하려는데 댓글5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2 8457
7148 기타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하여.... 댓글5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9500
7147 비즈니스 팜오일 취급하시는 분이나 업체 알 수 있을까요? 댓글7 KEKU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8 9998
7146 여행 자카르타 풀빌라 문의 댓글2 자카루루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1 5603
7145 생활/문화 한국식료품 마트에서 구입한 김치,간장등 국내선 이용시 기내수하물로가능한가요 댓글2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2 5261
7144 기타 한국대사관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3 8451
7143 비자 KITAP (배우자스폰서) 일경우 경제활동 범위한계? 댓글9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4 6041
7142 비자 여행비자 연장 문의 댓글3 huangjig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5 7241
7141 생활/문화 찌까랑 성당(공소) 주말 미사시간 댓글1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2 8059
7140 은행 정기적금 가능한 은행 그리고 이자율.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4 10149
7139 교육 도와주세요 댓글1 민성민석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5 3788
7138 통관 완료 댓글7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102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