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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회사내 사인(tanda tangan)의 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6 08:29 조회6,85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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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세요
회사서류,송장 등에 사인을 외국인은 왜하면 안되는 이유?
지인의 경우
이민국에서 나와 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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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한 모든 외국인은 IMTA를 받습니다. 모든 IMTA에는 직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급마다 업무영역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급에서 벗어나는 업무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취업에 해당되어, 심한 경우 IMTA가 취소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KITAS도 박탈됩니다.
예를들어 API-U 또는 API-P에 서명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수출입서류에 서명했다든지,
Finance Manager 인데, 인사서류에 서명했다든지(노동법 46조에 외국인은 절대 인사업무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출퇴근기록부, 경고장 등에 서명하면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Priduction Manager 인데, 자재입출입서류에 서명했다던지...(보통 작은 회사들의 경우, 생산담당자가 재고입수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명함과 IMTA의 직급이 불일치해도 불법취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IMTA에 적혀있는 직급의 업무한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회사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모두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단속하는 것은 노동부에 Pengawas라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간혹 회사직원 중에 나쁜 맘먹고, 회사서류 아무거나 Copy 떠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관들이 나와 회사업무서류를 다 보자고 하던지....

후미님의 댓글

후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문제겠지요
사인이 있다는 건 해당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식 취업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 사인을 한게 이민국에 적발 됐을 경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외에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비자에 해당된 보직 외의 업무에 사인이 있으면 적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사인을 안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물론 올바른 보직의 업무에 대한 결재는 한국인이 사인하는게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발주서 등을 실무자 현지인이 승인 처리 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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