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일반주택 구매시 소유권 서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1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일반주택 구매시 소유권 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9 07:23 조회4,74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0201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일반주택구매시 소유권확인을위한
정확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주택은 반드시 토지도 포함일 테니 음 서류를 확인하세요.
- Serrifikat Hak Milik (토지) + sertifikat HGB(건물) 토지국이 발행하는 소유권 증서
- AJB (Akta jual beli) - PPAT가 만들어 공증하는 매매계약서
- PBB(재산세) 납세 영수증 - 세무서 발행
좀 더 정확히 하려면
- IMB 건축허가서 원본
- 토지국 측량결과 사본
-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한 지적도
까지 있으면 좋습니.

시행사가 개발한 단지 안의 건물일 경우 아직 Srtifikat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 PPJB (최초 시행사와 매매계약/할부계약한 계약서)
- 대금납부 영수증
으로 소유권 증명할 수 있습니.

이런 분명한 서류들이 없으면서 자기 집,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문제인데 토지국이나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소유권 증빙증서가 없을 경우 최소한 음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물론 이걸 믿었가 나중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 분쟁 벌어지는 경우 종종 있음)

• Original statement of the Release of Rights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판매자가 서명한 권리양도확약서 원본
• Original Minutes of Payment signed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서명한 대금결재 증서/확인서 원본
• Original Minutes of Price Negotiation signed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서명한 가격협의증서 원본
• Original Declaration of Ownership: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and 2 (two) witnesses (it will best if the witnesses are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amat and Lurah) 소유권 확인서 원본 – 판매자와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증인이 동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정부 수장이면 최상임)
• Original Minutes of Witness: made and signed by at least 1 (one) witness that overseeing the land and able to state that the land is controlled by the seller for at least 20 years non-stop 증인의 증언서 원본: 최소 1명 이상의 증인이 해당 토지를 잘 알고 동 토지를 최소 20년 이상 중단없이 판매자가 보유/운영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서명한 서류
• Declaration of Land Control: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stating that the seller controls the land also signed by 2 (two) witnesses (it will best if the witnesses are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amat and Lurah) 판매자의 토지운영사실 확인서: 판매자가 토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판매자와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이 동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정부 수장이면 최상임)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0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32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한국식 찜질방이 있나요? 댓글1 산딸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30 10427
9431 건강 ppc 맞을수 있는 병원 댓글3 monica47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5 6139
9430 통관 수입 통관 및 배송 대행 업체 찾고있습니. 댓글1 Lee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9 3517
9429 기타 핸드캐리 : 자카르타-독일 댓글3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6 7944
9428 기타 세종바이오 박ㅇㄱ에 대한 제보 받습니.-운영진여러분 이 글은 공익을 위한 글이니 삭제 말아주십시오. 댓글5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6 5210
9427 부동산 리뽀 찌까랑 Vassa wood 단지 문의 댓글5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9 8064
9426 기타 ITAS 댓글5 누가바도바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8 5374
9425 생활/문화 현재 및 11월말 날씨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9 6745
9424 생활/문화 장어 전문점 공유좀 해주세요 댓글5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2 8649
9423 건강 자카르타에 댓글3 비밀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9173
9422 비즈니스 니트릴장갑 수출합니 댓글6 healergui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9 7939
9421 기타 부인과 아이를 한국에 단기또는 장기로 데려오는 방법 댓글3 1기1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6 9287
942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지붕&방수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를 하고 싶습니. 댓글3 가고싶다자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7588
9419 생활/문화 춘권피어디서사요? 댓글5 인니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9 5946
9418 숙박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경기 댓글4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5 7606
9417 생활/문화 와인 파는곳 아시는분 좀.. 댓글4 hust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9038
9416 비즈니스 현지 분석업체와 연락바랍니. 댓글5 인도네시아방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3 8248
9415 기타 리엔트리 퍼밋에대해 (답글 부탁해요) 댓글2 라봉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8533
941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로컬 노래방 사업 가능성 댓글3 쟐살아보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30 8707
9413 통신/전자 갤럭시 탭 10.1 싸게파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2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7 8063
9412 건강 치과 문의좀 드릴께요~ 댓글1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6687
9411 기타 옥 매트 파는 곳 댓글1 아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4 11440
9410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외자법인(pma)관련 질문입니. 댓글16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7 18835
9409 통신/전자 갤 노트 버그 문제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8071
9408 통신/전자 뿔사 유효기간 지난 카드 살릴 방법있나요? 댓글5 여는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8522
9407 생활/문화 [요일별 운동 소모임 문의] 댓글2 RyanGEM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8 3582
9406 기타 토니 로마스 레스토랑 위치 좀 알려 주세욤^^* 댓글3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3 3873
9405 은행 은행위탁업무 댓글2 nany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4 978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