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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관련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2-31 11:44 조회12,02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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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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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교환학생자격으로
 
Type of Visa : B, Index Visa:211 60일짜리 Visa로 입국(2007. 9.16)했습니.
 
당연히 2달 만료되기 전에 연장했죠...(2007.12.15)
 
아직 학기가 종료 전이라 시 한번 연장을 했습니...(2008. 1.15)
 
그런데 두번째 연장한 Visa에 이상한 메시지가 적혀있더군요...
 
"입국 후 91일 이후 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라..."
(원문) BEARER OF THIS IMMIGRATION DOCUMENTS MUST REPORT FOR ALIEN REGISTRATIONDIRECTLY WITHIN 14 DAYS FROM 91 DAYS OF ARRIVAL A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그래서 2007.12.28 이민국에 갔더랬습니.
 
2008. 1.14이전에 Pulang할 거면(돌아갈거면)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하더군요...(2008. 1.10 출국 예정입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입국일이 2007.9.16이라 104일(도착한 날로 부터 90일 경과 + 14일 이내)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 정리하면
2007. 9.16  <-- 입국(60일 짜리 Type B)
2007.12.15  <-- 1차 연장 만료 일(90일 경과 일)
2007.12.28 <-- 90일 경과 후 14일 기한
2008. 1.14 <-- 2차 연장 만료 일
 
1. 2008. 1. 10 출국 예정인 데 외국인 등록 안 해도 되는지?
 
2. 해야 하는지?
 
3. 해야 한면 기간이 경과해 버렸는데 불 이익-벌과 등-은 없는지?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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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스님의 댓글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단히 감사합니.

내일 이민국에 가서
harus인지 tidak perlu인지 시 한 번 확인하고 tidak perlu여도 등록해야 할 듯 합니.
(벌금은 없는지 궁금합니... 14일이 경과해 버렸는데... ㅠㅠ)

여기서 자녀를 공부시켰던 분은 출국 때 공항 이민국 직원이 시비를 건고 하더군요.

이민국에선 시 인도네시아로 안 올거면 상관 없고 했는데, 그 내용을 여권에 기재할 순 없고...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째 연장하실때는 주소지가 자카르타 슬라탄 인 경우,
JL. MT.HARYONO 에 위치한, 법무부 남부 사무소 허가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
(판쪼란에서 버까시 방향 우측에 위치 - 까루푸- 근처)

이때 POA 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더군요.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OA 라고해서 외국인이 91일 이상 연속 체류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
사진과 함께 등록을 하게 되면 SURAT BUKTI PENDAFTARAN ORANG ASING 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게되고(입국일, 지방이민국명, 성명, 여권번호등이 기재됨.사진이 붙어있음)
여권엔 직사각형 칸에 POA라고 도장이 찍히게 됩니.

혹시 이미 하신건 아닌가요?

일단 규정상으론 하게되어있는데, 이민국 직원이 할필요 없니... 조금 불안하네요.
((공항 이민국에서 같은 말을 할지, 아니면 시비 걸지)

물론 2번째 연장으로 1월 14일까지 연장한는 내용이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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