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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FTA가 적용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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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21 19:16 조회9,63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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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관세인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한국에서 화학원료를 인도네시아로 들여 올려면 관세를 어떻게 적용 받는지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화학원료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만들때 쓰이는 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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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학 약품이라고 하시면, 아마 추가적으로 제품 성분 분석표 혹은 MSDS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관세는 AKFTA 하시더라도 차등이고..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TA관련자료 저도 몇개월전에 한참 hs code들고 찾아보니 무관세적용이 안되는 품목도 있고 아니면 연도별로 점차 조금씩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러니 hs code 아시면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코트라에 문의하시면 인도네시아 직원분이 친절하게 찾아서 답변해드릴것입니다.

진진님의 댓글

진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ASEAN FTA형정에 의해 관세를 품목에 따라 무관세 또는 감세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하셔야합니다. 한국에서 수입하시더라도 원산지가 아세안국가여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원산지 증명하셔야하는데 Form AK라고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arif Bea cukai??(빨간색의 두꺼운 Gramedia서점에 있습니다.) 책을 보시고 해당품목 찾으시면 되고, 거기서 Bea Masuk 부분이 관세 부분인데 UMUM GENERAL은 일반으로 수입했을때이구요, CEPT은 FTA적용했을때입니다.  무관세인것도 있고 감세된것도 있어요.  품목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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