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3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03 02:13 조회2,25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54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고, 토지 매수(HGB)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인니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땅(정확히는 hgb)이 법인명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토지매각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임원과

미팅, 구두로 여러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나서 노타리에게 땅 조사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 조사하려면 토지주 승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임원이 구두로 토지조사승인 문서에 서명해 주겠다고 하고는, 모든것이 clear해져야 서명을

해 줄 수 있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clear가 처음에는 토지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임원한테 일종의 "수고비"를 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되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매수 전에 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소송이 걸려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물론 관련 조례 등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등을 노타리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조사문서 서명은 첫단계인데, 

이 임원이 얘기하는 "clear"라는 것이 과연 수고비를 뜻하는 걸까요?

 

카더라 혹은 들은 얘기 말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러한 "수고비"를 찔러 주어야 하는 것인지,

통상적인 금액은 얼마정도 주는지, 현찰로 주는지 계좌이체로 주는지 등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하는 토지 HGB 가격은 1년에 20억루피아 정도입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 여기 어느 누가 그 토지소유주를 안다고 어느 누가 답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Clear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고 역을 묻고 만일 개인적인 사항이 있다면 메일이 아니라 전화로 얘기하라고 하면

돈을 바라는 것이라면 전화를 할테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메일에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돈을 요구하던, 서류를 요구하던 그에 응하면 다시 그 clear 한 조치를 위해 내가 필요한 사항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이쪽의 오퍼를 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토지 문서 인니에서는 서티피캇 (Sertifikat) 을 원본은 열람 하셨습니까? 사본은 당연하게 보셨겠지만 원본도 당연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은행이나 사채에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 된 경우 토지 문서 원본은 대부자가 보관합니다. 원본이 없다면, 토지는 담보로 제공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자에게 대출금, 상환금, 잔여금 현황을 받아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라면 회사 서식에 그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Clear 한 상태가 아닙니다
원본 열람을 거부한다면 상대도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값 다 받고 팔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의사 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본을 열람 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요

돈만 받고 진행이 안되면 증빙도 하나 없이 전달 된 리베이트 그냥 손실이 됩니다. 리베이트 받는 쪽이 증빙을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토지 건물 등의 회사 자산은 매각과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그 주주총회의결서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서명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고 그 의결 사항에 대표이사 정관 상의 감사 가 동시에 서명이 있어야 진행이 매매 진행을 시작 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에 대표이사 와 감사가 동시에 서명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 주주총회 의결서, 감사의 동의 서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 합니다

사례금은 법적 계약서가 서명되는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지, 시작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례금도 계약서 서명 때와 토지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었을 때 2번에 나눠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막말로 사례금 받고 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매입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당신과 거래를 취소하겠다,  이렀게 말하고 취소해 버리면 법적으로 아무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도 환수 되지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6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41 생활/문화 Karakatau (merak) golf klub 하나 레스토랑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8000
4340 통신/전자 한국폰 인니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6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5 11759
4339 은행 주소지변경후 은행 댓글3 gum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7383
4338 비즈니스 인니어 번역바랍니다. 댓글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8031
4337 비자 공항 입국절차 문의요 댓글5 나는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2 10256
4336 비즈니스 원두커피 대량구입 & 착한가격 구입 가능한곳 ? 댓글1 아침햇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7287
4335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 댓글1 떠따쭌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6146
4334 차량/교통 운전 면허증 연장/Liipo Cikarang 댓글10 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7446
4333 여행 12월 15일에 케세이 퍼시픽으로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분께 도움 요청 댓글2 희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8941
4332 생활/문화 cimb niaga 신용카드 만들기 어려운지요? 댓글12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2 11908
4331 비즈니스 공장(업체)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4 isay20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6 11914
4330 생활/문화 비파강좌 교재 구합니다 댓글3 똥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1 6308
4329 차량/교통 자동차 부품 수입 가능 회사 댓글4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6 6487
4328 세법/법률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5561
4327 차량/교통 중고 자동차 파는 주소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6 9176
4326 비자 출국에관해서.. 댓글1 포비v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1 5043
4325 기타 보고싶은 친구 찾기 강돌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7 5352
4324 교육 자카르타 중국어 학원 댓글1 드림어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8 7745
4323 교육 (수정)일본어 원어민 강사 댓글2 허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7500
4322 건강 끌라빠가딩 롯데마트 헬스장 문의요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5 7700
4321 비자 방문비자 최대 연장 횟수 댓글4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1 11421
4320 비자 도착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3 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8354
4319 생활/문화 자카르타 바 (Bar)에 대하여... 댓글4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10484
4318 통신/전자 에어콘수리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7845
4317 기타 폐수처리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6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9 7956
4316 통신/전자 konet indonesia 연락처(한국인)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1 Ibu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5894
4315 비자 KITAS 연령 제한 댓글10 누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12242
4314 생활/문화 20여년 전 은사님 '임충수'님을 찾습니다. 스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638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