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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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15 10:18 조회10,931회 댓글8건본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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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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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행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정했습니다.
전 엔 안되던데... 덕분에 이자 되네여 ㅎ
인도웹에서 좋은 활동도 많이 하시던데 연락 함주세여 혹시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여 ㅎ
혹시 아시는 분일지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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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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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 시간이 생명이라 급히 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여 우야문 좋아여 ㅎㅎㅎ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으니 충분히 주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의 회사 약자인 PT 는 Perseroan Terbatas 로 유한 책임 회사임을 정정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타도 있네여 정정 어캐 하져 컴맹수준이라 서 여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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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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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신글 본인아이디 옆에 R M X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R은 리플,M은 수정 X는 삭제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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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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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가 Perseroan Terbatas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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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us님의 댓글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로벌 세임,우야믄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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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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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글로벌 센터 컨설팅의 서 병환 입니다.
시간과 지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크게 인도네시아 법인은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1% 라고 가지고 있는 외자회사(PMA) 즉 외국인 지분이 있는 외국인회사와 현지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면 내,외국인 개인 이나 법인이 주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내국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있는(Swasta Nasional)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현지인 고유 영역신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무한 책임회사인 CV 나 그 외 회사가 있습니다.
꼭 현지인 개인이나 법인의 지분이 있어야 하는 회사는 나라에서 정한 현지인 고유영역의 소규모 회사나 자국민보호 산업 자원 및 광산 에너지 의료 영역등의 특별한 사업에 관해서는 꼭 현지인 지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PT 란 인도네시아 말로 Perseroan Terbatas 의 약자로 영어 주식회사 Company Limited 즉 CO LTD' 의 약자 와 동일 합니다 즉 유한 책임회사 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한국의 회사가 여기에 지점을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투자 설립하는 것 이고 둘째는 단독으로 인도네시아법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주주가 한국의 회사 즉 법인과 회사의 대표라면 1항과 같은 맥락이 되고 2항의 발기인 설립자 주주가 다르다면 별개의 법인이 설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상이나 메일상으로는 표현상의 한계로 간략히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건 다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유선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병환 배상
0811-87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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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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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단독 투자 법인과 연락사무소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이해란건가요? 법인명이 "주주"라는것 같은데 질문하신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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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우리사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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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 하려면 우선 업종에 따라 외국인 혹은 외국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 하거나 혹은 49%지분을 소유하거나 하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한국법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한국법인의 주주로서의 유한책임,개인일경우 개인주주로서의 유한 책임 필요.
한국의 회사법과 거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