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33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6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26 건강 기형아검사 댓글2 유기농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1 8402
4425 기타 한문장만 번역 급히 부탁드립니다. 댓글7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7 3624
4424 통신/전자 제발 좀 알려 주세요! 흑흑 ~~~ 댓글4 angel9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8139
4423 세법/법률 결혼 관계서류 궁금해요~ 댓글4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6289
4422 비즈니스 중장비 및 장비 판매처를 찾습니다.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3221
4421 통신/전자 국제전화 댓글2 ji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8 3290
4420 건강 안과좀알려주세여 댓글1 홍길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6653
4419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지역 인터넷 및 케이블 설치문의.. knave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3 2796
4418 교육 플루트 개인레슨 선생님? 댓글3 90너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9473
4417 세법/법률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댓글7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7 6124
4416 건강 모기 물렸을 경우 민간 치료법 댓글3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1 6990
4415 비자 취업비자 키메스.. 정말 고민입니다 알려주세요. 댓글31 천의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8 9544
4414 부동산 주재원 아파트 장소 문의 댓글2 jvp51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9 5392
4413 비즈니스 인도어 번역 !! 업체 연락처 아시는분 ? 댓글3 서핑보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6 10288
441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봉제 협회 eb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3 3099
4411 교육 인생이 걸렸습니다.. 토익..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6 으라차차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1 11152
4410 비즈니스 요코,시보레 공장 잇을까요? 댓글1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05 6739
4409 차량/교통 BPKB 재발급 방법.. 댓글5 damyo99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12681
4408 부동산 꼰뜨락간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3 4581
4407 비즈니스 HS코드별 법인설립? 댓글7 j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4 7226
4406 비즈니스 합판 수출건(부산항도착)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1 5290
4405 기타 전자칠판 문의 댓글3 redma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6545
4404 기타 조만간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4 왕노다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5316
4403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차량관련 구입해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댓글5 로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6 8154
4402 비즈니스 제품 수입 관련건. 댓글2 s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0 2448
440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고속도로 현황 및 지역별 경찰서 연락처 입니다. 댓글5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1 17598
4400 숙박 성인3명 숙박, 따만앙그렉 옆 호텔 이름 알고 있는분 있나요? 댓글3 j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6 11722
4399 비즈니스 [문의드립니다] API-P 제조업수입허가서 만드는 방법 로비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3 239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