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9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4,855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4건 6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20 답변글 비즈니스 Re: 합판 수출건(부산항도착) 댓글2 징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3 8189
12219 비자 은퇴비자(실버비자)로 주택 구입 가능한가요? 샐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1 3064
12218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079
12217 부동산 버까시 공장 500평정도 잇을까요???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175
12216 세법/법률 2019년지역별 임금수준?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3129
12215 답변글 세법/법률 좋아요1 Re: 2019년지역별 임금수준? 댓글1 첨부파일 알렉스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2693
12214 기타 부인 명의로 끼따스 ?? 댓글5 j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3959
12213 통신/전자 1달만 인터넷 할 수 없을까요? 댓글4 도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6 4857
12212 답변글 통신/전자 Re: 1달만 인터넷 할 수 없을까요?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4473
12211 은행 상대방이 돈을 진짜 보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13 주느비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7033
12210 기타 (코리아나화장품) 재인니 한인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4433
12209 차량/교통 자동차 수리 문의 입니다 댓글4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5621
12208 기타 한국(출국) > 인도네시아(입국) 강아지 댓글1 재니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5067
열람중 세법/법률 연차휴가 댓글2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4856
12206 생활/문화 인도의 주식(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2 오늘보다밝은내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9 2986
12205 교육 찌까랑 델타마스 내에 위치한 Korea Education Complex. 댓글1 Ta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9 5244
12204 은행 . 댓글8 아그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6 9056
12203 차량/교통 차량렌트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6 2808
12202 교육 인니어를 20대 때 배우기에 적절할까요..? 댓글6 뉴플리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5 5557
12201 기타 한복 대여 구함 첨부파일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5 2864
12200 한국어 배울수 있는 학원이 있는지요 립포가라와치 근처를 원합니다 댓글1 muhamad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4 2879
12199 비즈니스 곤충표본 수입 관련 도움요청 댓글1 양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4 3391
12198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배송할때.. 댓글6 왕노다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8092
12197 통관 일반적 의약품 한국에서 인니로 보내려 하는데요. 그렇게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3507
12196 비자 KITAS 발급 문의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11764
12195 노하우/팁 남부 자카르타 Pancoran riverside 아파트 어떤가요? 댓글4 monicaishe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1 4419
12194 비자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9 6406
12193 기타 레이지 이스트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9 33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