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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사업자내는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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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톤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09 21:54 조회11,473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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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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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한국 와룽을 친구가 준비하려하는데  필요한절차좀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사업자를 내는방법 알고싶네요!!거창하게 법인이런거아니구요!! 조그만 가게 차리는방법요^^고수님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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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쎄나님의 댓글

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와 프록님! 언급하신 내용은 물론 근거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으나 실질적 현장에선
말릭님이 제시한 법규자료 대로 아직은 현장에선 허용 인정을 해 주고 있다네요  단지 외국인 고용인원 수가 1명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얘기를 듣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대단히 구체적인 현지 법규사항을 조목히 알고 계심에 대단한 찬사를 보냅니다  법조항은 바뀌었으나 아직 현장에선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책도 안보는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뒤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ㅋㅋㅋ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과 'Jawafrog'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자료를 찾는게 힘 들었지만  관련 법규 항목은 'NOMOR : PER.02/MEN/III/200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의 'BAB 1 Pasal 1, 3' 이라 봅니다.

저로 인하여 착오를 하신 분 들께 죄송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V (Commanditaire Vennootschap)

Company is owned and established by Indonesian Citizen only and not allowed to buy a property under company name. The CV Company also allowed to hire/sponsor Foreigner as employee (staff) and acquire Working Visa/ KITAS which is allowed to stay in Indonesia for 1 year.

The required permits and documents:
•   Company Regulation Act (AKTA) / Notary, Legalized by the Local Courts
•   Company Business License Letter (SIUP)
•   Company Locality Letter
•   Company tax registration number (NPWP)
•   Environmental Management Certificate (UKL / UPL) (depend on the business)
•   Company License (TDP)
•   HO + SITU - for certain business/industry
•   Other Locality License

After above-mentioned documents finished (approximately 1-2 months), the company is permitted to run the business. The above permits are not inclusive of the building permit (IMB).

C.V. 는 외국인 고용과 스폰서가 된다는 내용이 위의 3 째 줄과 4 째 줄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틀리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부터 CV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침이어서 이민국의 취업비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방문의 비즈니스 비자라면 몰라도 취업비자는 CV의 경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근거가 영어로 해석된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법(UU)으로 명시된 사항을 참고로 알려주시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험상 누군가가 번역하거나 해석한 것이 가끔은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임의로 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네요...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ARUNG 은 MSME 범주에 들어 인도네시아인 아니면 소유할 수가 없으며
MSME(Micro, Small, Medium Enterprise)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1)Micro: 순 자산이 IDR50,000,000 이거나 일년 매출이 IDR300,000,000 까지
2)Small: 순 자산이 IDR50,000,000~IDR500,000,000 이거나 일년 매출이 IDR300,000,000~IDR2,500,000,000  3)Medium: 순 자산이 IDR500,000,000~IDR10,000,000,000 이거나 일년 매출이 IDR2.500,000,000~IDR50,000,000 입니다. 또 C.V는 인도네시아인만이 소유하고 설립할 수가 있으며 C.V. 명의로는 재산취득을 금하고 있습니다.
단, C.V.는 외국인을 직원이나 스타프로 채용 또는 스폰서가 가능하여 외국인이 KITAS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카이시르님의 댓글

카이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식당이라면..
"C,V"를 설립하면 될 것 같숩니다
관할의 LT -RT-.- 한 세곳을 거처 로타리스 에서 신청하면됩니다
기간은 약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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