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53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6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58 통신/전자 nate.com이 안열립니다 댓글6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1 7956
3557 건강 한의원 추천 댓글3 benzemagist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8297
3556 비자 KITAS 취득후 최소 의무 거주기간 댓글1 j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5 7204
3555 생활/문화 국제 운전 면허증 질문 드립니다... 댓글3 될때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6065
3554 비즈니스 PMA 설립시 .. 댓글1 블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7 2674
3553 차량/교통 자동차 bonnet 청소 관련... 댓글2 제아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5 7099
3552 교육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 현재 오픈된 장학제도 있을까요? 댓글4 자카르탕후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2 3184
3551 통신/전자 삭제된 글입니다. 댓글2 Beyou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1 6995
3550 통신/전자 갤럭시노트2 출시일과 가격문의 댓글4 카지노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9 10489
3549 생활/문화 찌까랑에 다찌횟집있나요? 댓글3 뿌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4 8815
3548 은행 한국에서 BCA로 송금하는법 댓글8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15893
3547 은행 은행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9 발리거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7 10236
3546 비자 여행용 비자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6 12075
3545 숙박 Thamrin Residence - 탐린 레지던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3 하하하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3071
3544 통신/전자 ups관한문의 댓글3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4 8700
3543 비자 사회문화비자 댓글6 jyhylove4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0 12642
3542 생활/문화 인니 장기거주시 ..... 댓글6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0 8083
3541 생활/문화 끄망빌리지에 사시는분께 문의... 댓글3 도마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8747
3540 은행 은행계좌개설-kitas 미소지자. 급 질문 댓글12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2212
3539 통신/전자 인도네시아로의 국제전화 앱 추천 요망 댓글3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12757
3538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월부터 아시아나가 취항한다는데..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댓글2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6 6653
3537 비자 비자관련 댓글4 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2 10157
3536 비자 Singapore Visa여행 댓글6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4 13924
3535 비자 ITAP atau KITAP (두번째 질문) 댓글6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9094
3534 비자 삭제되었습니다 댓글4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13626
3533 비자 알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댓글6 WPUI간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30 6357
3532 부동산 끌라빠가딩에 살만한 집에 대해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댓글2 5d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7272
3531 비즈니스 경비 유니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8 pl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777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