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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F1-5 비자 준비서류 아시는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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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28 17:32 조회9,607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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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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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는 인니 사람이고 현재 결혼하여 한국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제 본가는 거주지가 멀고 다들 생업에 바쁘셔서 도움받기 힘들고,,
장모님은 돌아가셔서,,,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아내의 조카를 가족돌봄비자? F1-5 비자를 신청하여
모셔오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제가 준비할 서류는 이해가 되는데 인니 현지에서 조카가 준비할 서류를 잘모르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례는 장모님 초청이라 직계가족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한방에 나오는데,
아내와 조카가 가족이란걸 알려주는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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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VISA 행정사입니다.
F1-5 VISA는 사증발급인정서나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증이 아닌 비자로서,
단기일반 C3-1이나 일반관광 C3-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증입니다.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한정됩니다.
(만기시 출국 후 재입국하여 해당일까지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
준비서류로는 장모의 사망진단서와 처제가 아내의 4촌 이내의 혈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K.K를 준비하셔서 국내에서 번역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C3-1 비자신청 시 F1-5 관련서류를 첨부하시면 비자신청 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5609-62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미림님의 댓글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조카님은 21살이고, 저도 첨에 안되는줄 알았는데 출입국에 물어보니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 고령+임신 또는 출산인 경우 4촌이내에 친족 여성1명 초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취업하면 안되구요^^; 학교다니는건 괜찮다해서 집근처 대학교 어학당 보내줄테니 좀 도와달라고 했네요. 주변에 알고지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에서도 이 경우에 해당되어 조카를 데려왔더라구요.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서류들은 아실거고!
가족입증서류는 가족카드와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있을수 가 있습니다.
수정하여 쓰다가 삭제되어 다시 간단하게 씁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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