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집 계약시 주의할 사항및 필수 항목들을 알고 싶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집 계약시 주의할 사항및 필수 항목들을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5 11:50 조회10,05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5113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에서 생활한지 어언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젊은이 입니다.

여태껏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번에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거주지를 합치기 위해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금액도 알맞는 집을 찾았는데요,

계약하기에 앞서 주택임대 계약시 주의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2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할거라서 추후

일어날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내용은:

1. 계약서 각 장당 주인의 initial 을 받을것
2. 계약서 서명은 꼭 주인에게 받을것 (Atas Materai 필수)
3. 등기부등본 (IMB) 확인 및 IMB 세금 부담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 할 것.
4. Deposit 의 명목과 계약 종료시 회수기간을 명확히 명시  할 것.
5. 세입전 집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찍어서 계약서 부록으로 첨부 할 것.
6. 세입전 필요한 수리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계약서 부록으로 첨부 할 것.

일단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 외에 주의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도 이야기로 들은거지만, 현지에서 부동산 계약을 잘 못 해서 은행에 근저당이 잡힌 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1. 근저당 사실은 어떤 문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위 3번

2. IMB 서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항목들을 확인 해야 하는지요?
3. 계약서에 집주인 서명을 꼭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상 이름이 집주인 이름인지의 여부와, 당사자가 집 주인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요? (가령,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야 당사자도 기분 나쁘지 않게 보여줄 수 있는것인지...?)
4. 이 외에 여러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주의 해야 할 점들을 모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니생활을 하면서, 겪은것, 보는것, 들은것 들이 워낙 많은지라, 오버(?) 하는 것 같더라도 주의 또 주의가 답 인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 계약시에 로타리스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공증을 받아 계약하십시요.
로타리스 비용은 집주인과 반반 부담이 기본이니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당권, 소유권(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로타리스에서 확인해 주고 계약 양식 또한 로타리스에서 제공합니다.
단지 거기에서 세입자가 불리한 조항이 몇가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사인하십시요.
PBB 지급문제, 보수 사항 책임문제, 선급금 반환 시기, 사용 계약 기간(보통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 계약 기간에 한달,
이사 기간 2주를 추가로 받습니다..요즘은 전체 한달 줃는 것 같습니다)등을 확인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로타리스 공증비용은 통상 1백에서 1백2십만 루피아 소요되고 주인과 반반씩 부담합니다.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 건축 허가증(IMB) 확인 및 PBB(Pajak Bumi dan Bangunan:건물과 토지세)세금 집주인 부담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 할 것.

당사자가 집 주인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1.Sertifikat복사본, 2.집주인KTP, 3.2014년 PBB 청구서및 4.북띠 뻠바야란 PBB(지불영수증)을 대조하시고, 이름이 다른 경우 아제베(Akte Jual Beli :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사실 같은 것은 직접 물어 보시고  계약시 Sertifikat원본을 지참하게 하여 복사본과 대조합니다.
은행이나 전당포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본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Deposit은 명시를 제대로 안할 경우 7-80%는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인트는 기본인데 더러워 졌으니, 페인팅 비용을 빼야 한다느니, 전구가 나간 비용, 고장난 무엇2 수리비용...등,
이런말 안나오게 세입자는 전기, 전화, 수도요금 책임만 명시하고, 그 외는 천재지변 자연적인 풍화에 의한것은 주인 책임으로.., 특히 명시 해야할 것은 크라믹(우빈)이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부실시공 탓인지 붕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 한다는것은 꼭 명시 하시길...

댓글의 댓글

리비님의 댓글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Draft Kontrak 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명의가 부동산의 법인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 주인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 거지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6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09 생활/문화 한국 타이어 찌까랑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 댓글1 100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7954
4508 비즈니스 외자 투자 법인 (PMA)의 BPJS 규정 댓글4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2835
4507 세법/법률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6172
4506 비즈니스 PT pmdn의 외국인 채용시 질문 드립니다 댓글6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9 1312
4505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wi-fi 주파수 대역 ? 댓글4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3270
4504 비자 비자 문제. 인니 현지인과 결혼후 변경은 어떻게? 댓글6 인도네시아왕초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6 2998
4503 생활/문화 북부 자카르타 한식당 찾습니다 댓글2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7292
4502 비즈니스 인니 현지 차량 및 통역 문제 댓글12 윈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2241
4501 비자 rptka 연장 기간 댓글2 하랑하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0 3703
4500 교육 한국국제학교 근처 아파트 문의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5 649
4499 비즈니스 S&E 컨설팅의 주업무를 소개드립니다. 댓글2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370848
4498 세법/법률 외국인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1 6261
4497 기타 자카르타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및 롯데면세점 까지의 거리 댓글1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11853
4496 생활/문화 웨딩비용 댓글2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9 5909
4495 생활/문화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 맘놓고 먹어도될까요? 댓글2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2 6997
4494 교육 한국에서 인니어 과외 가능 하신분 있나요? 댓글1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10396
4493 비즈니스 부탁드립니다.. 내일은해가뜰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5756
4492 비즈니스 pvc 장판 시공업자 또는 시공업체 준서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3 8134
4491 생활/문화 Recliner 구매관련 문의 댓글1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4 5965
4490 생활/문화 인니 - 중국 간 저렴한 통화? 댓글1 아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5232
4489 건강 마음의 주치의가 되어드릴게요 첨부파일 개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5498
4488 여행 서핑하기에 롬복or발리 어디가 좋은가요? 댓글3 별이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0 13180
4487 비자 사회문화비자 연장시 현지스폰서 변경 가능할까요? 댓글9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13274
4486 숙박 아파트 임대 문의드려요 댓글2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3 10415
4485 차량/교통 LIVINA X GEAR차량 INOVA와 비교부탁드립니다 댓글3 똑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9 7167
4484 차량/교통 sim만들때.. 댓글11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8 12080
4483 생활/문화 여기도 수제 천연비누 있나요? 댓글2 s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7 7233
4482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구입시기 문의 댓글4 nostal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5 760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