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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비자 문의 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14 18:50 조회16,968회 댓글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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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2008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1. 키타스비자 접수는 어느 이민국에다 해야하는지요? 이민국이 수카부미에도 있고,
  보골에도 있고,  자카르타에도 몇군데 있다고 들었는데요.  
 
2. 카타스비자 서류 접수시 해당 이민국에다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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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양이아빠님의 댓글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과 결혼한지 1년되고 아기가 금방태어낫고
현재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혹시 1년후 회사 퇴사할시
혹시 주거목적으로 아내의스폰서로 KITAS를 받으려고하는데
1 필요한서류는 무엇인지요?
2 어느 이민국에 가야하는지요/현재 수가부미입니다
3 회사 KITAS  만기일때 필요한서류
4 KITAS 만들때 싱가포르 나갓다와야하는지요?
5 해마다 싱가포르나갓다와야하는지요?
6 진행시 서류와 티켓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7 KITAP 아직은 시간이 안되지만 명녕에는 가능한지요?
8 KITAP만들시 1년/아니면 5년 싱가포르나갓다와야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확인이 늦는관계로 yongmukim@gmail.com으로 멜 주세요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댓글 추가 ===> 로칼 법인 PT라 하더라도 자본금 규모가 작을 경우(소규모) KITAS 및 IMTA 진행 불가 합니다.
PT의 자본금 규모가 7억 루피아 이상일시 가능 합니다.  7억 미만일 경우 자본금 증자한 다음 진행 가능 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UP상 자본금이 6억 루피아 미만인 경우, 노동부에서 T/O를 주지 않습니다.
즉, 6억 루피아당 T/O 1개입니다 (자본금이 적은 회사가 어찌 고액 외국인 급여를 주느냐라는 발상에서 나온 서문화되지 않은 기준임).
또한 현지인 고용 인력수가 적은 경우에도 T/O가 나오지 않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혼동을 하실까 하여 저도 짧게나마 댓글을 몇개 달았습니다.
전부공짜님 글에 단 댓글 참고 바라오며, 마스메라님의 16:50분 작성글도 좋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부언 설명 : 사모님 명의 PT에서 일을 할 경우, IMTA가 없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동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PT란 주식회사인 바, 사모님 개인이 아닌 최소 2인 이상의 주주가 만든 주식회사이므로 사모님 개인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가족의 생계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작년말 개정된 노동부 장관령에 의거, CV에는 IMTA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PT라는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비록 사모님이 주주인 회사일지라도 IMTA를 취득함이 맞습니다.
(걸리면 더 큰 돈 뜯깁니다...;;; ㄷㄷㄷ)

Manuu님의 댓글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분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 질문 글이 너무 길고 난해해서 그런지, 3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네요.  참고로 전 IMTA에는 관심도 없고,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써 컴퓨터로 한국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노트북만 있으면 현지에서 한국 관련된 일을 할수 있고, 또 할 예정이거든요.
암튼 감사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또는 지인을 통해 직접 알아보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 : 비자케이블은 자카르타 본청, KITAS는 수까부미, 기타 STM, SKSKP 모두 수까부미 입니다.
2번 : 가능합니다.
3번 : 비용은 새로이 개정된 수수료 내역 참고 바랍니다.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10766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7년 이민법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분과 결혼한 외국인은 부인 스폰서로 KITAS / KITAP이 발급이 되고, 생계 유지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통 허가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데, 문제는 노동부에서 신이민법 관련 법규가 개정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여전히 외국인은 근무를 위해서는 IMTA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혹자는,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일 경우 IMTA나 DPKK 지불없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노동부의 입장은 CV등의 개인 업체나 Kaki Lima 등 영세업에만 한정하고, 정식 회사PT급 일 경우는 허가 및 DPKK지불을 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노동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신이민법내용을 들먹이자, 그건 이민국 사항이지 노동부 사항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동법규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라는 신경질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건 아니지만, 올해부터는 부인 스폰서로 IMTA만 따로 발급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무조건 근무회사의 스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말보로키드님의 답변중 2번 사항이 올해 들어와서 변경되었다고 하니,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과 혼인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신 이민법을 통해서 조금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이민법이 노동법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의미없게 되어버렸네요...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현지인 부인일경우 체류 목적은 IMTA를 안내도 된다.
2. 만약 일을 하려면 스폰서는 부인 명의로 가능하나 IMTA 는 지불 해야한다.
3. 취직을 하여 일을 할경우 부인명의에 비자는 취소하고 새로 스폰서를 받아 IMTA 지불후 근무를 해야한다.

위중 틀린거 있으면 수정 바랍니다.

전부공짜님의 댓글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글을 보시는 컨설팅 담당자분계시면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려봄니다.

보고르방향 에서 서류진행하는 현지인이있는데,

한국사람2명씩이나  집사람 회사 스폰서로 하여 남편은 1200불도안네고 일을 하고있다는데,,,

무엇이무엇인지 의견이 많아서 궁금함니다...

속시원한답변 부탁드려봄니다...

나이도55세 이상은 키메스서류도 힘들다는 이야기도있고,,,


감사함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KITAS는 체류 허가이고, IMTA는 근로 허가입니다.
이에 사모님 스폰서로 KITAS를 만들 경우, 인니에 살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일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 만약 인니에서 거주만 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DPKK $.1,200 납부하고 IMTA라는 워크 퍼밋을 노동부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상이한데,
일반 근로자는 RPTKA라는 직책 승인서 -> TA01라는 근로 추천서 -> 회사 스폰서 비자케이블 -> KITAS & IMTA라면,
현지인 사모님 스폰서는 RPTKA라는 직책 승인서 및 사모님 스폰서 비자케이블 -> KITAS & IMTA 입니다.
즉, 거주에 대한 스폰은 사모님이 / 근로에 대한 스폰은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경우, KITAS 스폰서란에는 사모님 성함이 표기되고, IMTA 스폰서란에는 회사명이 표기됩니다.)
반면 글쓰신 분처럼 일을 안하는 분이라면, 자동적으로 RPTKA와 IMTA가 생략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medan님의 댓글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청에서 텔렉스 받아서 그 서류를 원하는 해외공관(한국도 가능)으로 보내달라 하신후 직접 그 공관에 가셔서 비자 받으신후
입국후 7일안에 실제거주지 관할이민국(부인 ktp주소지와 동일해야함)접수..1주일정도 소요..80만루피,리엔트리퍼밋 1100만루피
정식금액이지만 지역마다 더 달라는 데도 있게ㅆ지만 좀 큰 이민국은 뒷돈달라는 말 없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텔레스 받으시려면 스폰서가 직접 본청에 가야하는데 장인이 가셔서 받으시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그럴경우 대행업체 맡기면
대행비용만 200만루피 들것입니다.텔렉스는 80만인가?
좀 중요한데 부인 스폰서이니 실제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부인 ktp상 관할이민국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이 둘이 동일하지 않으면
루라에서 문제되고..다행히 넘어가도 나중에 거주지이민국서 거주지 불분명으로 벌금 및 추방을 당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Manuu님의 댓글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그냥 체류만 가능합니다. 일은 할 수없죠. 현지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따로 IMTA를 내야하죠. 부인이 스폰할 경우는 부인 은행계좌에 삼천만 루피가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한다는 군요.

댓글의 댓글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는  에이전트 대행사들이 많이 이런 경우 호구 잡아 여러 명목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정착  수업료를 내게 합니다..그릇된 정보도  많고 삼천만 루피아 은행잔고는 아닌걸로 알구 있습니다..  부인되실분이 똑똑하면  일이 쉽게 됩니다 이민국 홈피 보시고 서류를 완벽히 해서 제출하고 5만루피아 수수료 내시고 부근나라 가시면 키타스 부인 스폰서로 발행 되구요 싱가폴 140 싱 달러 냇는데 7월 부터 제반 수수료가  좀 올랏다 들엇습니다 워킹 데이로 3일이니 한 일주정도 머무셔야  됩니다 싱보다는 말레이 쿠알라 추천 합니다 여기까지 돈적게들엇는데 리엔트리 비자 받느라 에이전트 맞겻더니 눈텡이 맞고 아 이래서 에이전트들이  별것도 아닌걸로 뒷통수 치는구나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80만루피아 짜리 190만 루피아 쳐받고 이민국 주위서 호갱 잡느라 눈을 불키고 잇죠 그들이 매번 하는이야기 시간낭비  그런 것 하니 지들에 맡기라 하죠.. 시간 낭비 일수도 잇으나 대체로 서류 완벽하면 특별히 트집 잡지 않고 다 됍니다.. 그리고  인니사회 인내를 가지고 경험 하며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응삼이님 말이 맞습니다. 신 이민법에 의거해서 인니분과 결혼한 외국인은 부인의 스폰을 받아서 ITAP/ITAS를 만들수 있고, 통장 사본등의 제출이나 기본 얼마 이런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결혼한지 2년이 지나면 ITAP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KITAS 부인 스폰서로 있다가 얼마전 부인 스폰서로 KITAP으로 업글을 하였고, 이민국에서 직접 진행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Manuu님께서 아시는것은 신이민법 전의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 이민법에서는 남편이던 부인이던 둘중 하나가 인도네시아분일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기존에는 남편이 인도네시아 사람일 경우에만)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 부인이 스폰서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그냥 체류만 가능하다는건지???
그리고 그럴경우 IMTA 는 안내도 되는건지요???

BOHEMIAN님의 댓글

BOHEM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키타스 자체 최초 케이블 신청은 자카르타.본청에서 받으세요..
최고 케이블 본청에 신청하면  약 3-4일 후면 텔렉스 발급 될겁니다...

한국에서 있는것 같은데..대행사 이용하든가 아님..지인을 통해서 진행 하든가요....

그다음 입국후 관할.....수카부미....@@@ 이민국에서 신고하고 키타스 받으면 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끼따스등은 거주지 기준입니다. 수까부미에서 거주예정이시라면 수까부미 이민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의 끼따스는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부인이 현지분이라면 부인명의로 끼따스가 발급이 되지만, 근무하려면 어짜피 회사 스폰서로 변경하셔야 하기 때문에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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