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인도네시아의 사무소 직원 비자 몇명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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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26 09:25 조회8,738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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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율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1. 여권: 12 개월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6 개월간의 KITAS 가능
18 개월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12 개월간의 KITAS 가능
30 개월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24 개월간의 KITAS 가능
2. 회사의 SPONSORSHIP: 인니에서 일을 원하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와 비자를 받기 위하여 첫단계로 꼭 필요합니다.
3. RPTKA(Rencana Penempatan Tenaga Kerja Asing: Expatriate Placement Plan - 외국인 배치계획):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Depnaker(KEMENTARIAN TENAGA KERJA DAN TRANSIMIGRASI) 에 인력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No. 13/2003 Manpower Article 42).
국내기업인 경우는 인력부로부터, 외국인 투자회사(PMA)인 경우는 BKPM 으로 부터 이미 TA-01 추천서를 발행받은 외국인은 제한된 체류허가/비자 및 KITAS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TA-01은 외국인 배치계획 (RPTKA)을 기반으로 승인받습니다.(고위 직책<이사 등은 해외투자회사에만 적용됨>에 대한 노동 허가는 3 년이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위는 1 년간이며 일반적으로 기한이 정해졌으나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4.TA-01 Recommendation:
RPTKA이 승인된 후, TA01 추천은 임시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인력부에 신청해야 되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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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조아요님의 댓글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malik 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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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조아요님의 댓글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인과 사무소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요. KITAS 인원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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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OL님의 댓글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컨설팅 부사장입니다. (daniel.kwon@woori-consulting.com)
회사 업무 진행에 필요한 인원만큼 KITAS 진행은 가능합니다. (일부 구비 조건 충족시)
당사에서 지원중인 POSCO의 한 협력 업체는, 한국인 직원 T/O 기준으로 212명의 통합 인력 허가를 받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인 10명. 현지인 75명으로 운영되는 최대 규모의 MAN-POWER로, 교민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실무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메일 : 2팀장 woori2@woori-consulting.com & 3팀장 accounting@woori-consulting.com
2부팀장 woori3@woori-consulting.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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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회사 현지인직원 10명 에 한국인 3명까지 있은적도 있는데 모두 KITAS 받고...
비율을 통한 제한은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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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andwhite님의 댓글
blackandwh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기론 외국인 직원 채용에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직원 10명에 외국인직원 1명(kitas포함) .
인도네시아직원 20명에 외국인 직원 2명...이런식으로요..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