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7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58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30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0 휴대폰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달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1 11129
2189 인도네시아의 친구에게 우리나라 식기를 선물하려 하는데요... 댓글4 청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1 10153
2188 제발 부탁드립니다...(취업비자와 해외출국) 댓글4 호호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5 9171
2187 세무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댓글1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7 7736
2186 as어려울까요? 댓글1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2 7627
2185 ems로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찾으러 오라는데요 ???? 댓글5 Y2eeeeee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2 10752
2184 다음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수공품 전시회에 관하여~ 댓글3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8 12185
2183 르바란에 발리가고싶습니다 ㅠ.ㅠ 댓글1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7 8257
2182 이노바 연비 어떻게 되나요? 댓글5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8 17509
2181 발리 드림랜드 연락처 알고 계신분?? 댓글3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6 9209
2180 BEJ(JSX, 자카르타 증권거래소)가..강제 폐쇄했다고..아시는 분? 댓글8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0 11800
2179 반둥쪽 outlet 매장에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0 10341
2178 Lock & Lock (록앤록) AS는 어디서 받나여? 댓글11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30 8894
2177 잘 터지는 인터넽 서비스회사 댓글5 제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7 11856
2176 인도네시아어 어렵나요????? 댓글1 스포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4 10227
2175 택배회사 알려주세요~^^ 댓글2 한무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4 8274
2174 새해 자동차 가격이 올랐나요? 댓글9 하늘을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6 7986
2173 21세 이하 자녀만 출국시에 피스칼 면제에 관하여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1 7542
2172 선편 배송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아라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6 10554
2171 자카르타 시내 숙박문의입니다 댓글3 다이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8146
2170 기본 댓글8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2 7165
2169 인니에서 살기 댓글9 ki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7 9333
2168 인도네시아에서 해산물 유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나요? (그 외 이것저것..) 댓글17 Ju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4 8515
2167 얘네들이 생각하는 빠짜르의 개념은? 댓글17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8921
2166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팩스 보내는 법 좀 ^^; 댓글2 Ast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1 8970
2165 말레이시아 가서 비자 만들때.. 댓글1 아락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3 7010
2164 루이보스티 파는 곳 아시는분 댓글4 정열정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8 9647
2163 신차구매후 들어가는 비용에대한 질문 댓글7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8 99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