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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감사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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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3 04:25 조회9,609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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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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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인설립시  이사와 감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감사의 권한중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 지요 있다면 어느법령에 그런건지 알 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해임이 가능 한건지요?
고수님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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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_+)

저에게 인도네샤의 신주식회사법(한글, 영문, 인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면 말씀하셔용~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젊은여행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만 문맥상의 오해소지가 있어 보여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중요한 폐해를 끼쳤을 때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과 권한 중 하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감사의 해임 또한 할 수 있으니
실제상황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사의 기능은 국영기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회사에서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표이사를 어떻게 감사가 해임을 하나요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해고는 주주총회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유럽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오해인데,
주식회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주주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이사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를 따로 두고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도 회계책임자(본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경우 영어로 Financial Director 혹은 Manager라는 표현 보다는 Financial Controller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회계책임자가 단지회계만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대표이사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의 해고는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지 않을 경우, 법인장의 월권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대표이사아 회계책임자가 서로 견제를 하게 하고 이는 인니상법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는 주주가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시다 시피 홀랜드는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형태를 이미 17세기에 최초로 만들어 낸 나라도 세계최초의 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읍니다.
이런 역사에 기인해서 인지 인니의 상법은 상당부분 유럽의 상관행에 기반을 둡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를 해임한다기 보다는 권한을 정지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정지는 대표이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여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 할 때까지에 한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데로 해임하는 것이 아니구요.

어찌보면 이것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당연하게 갖아야 할 권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러한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그냥 사장이 법인의 자금을 자기 마음데로 집행을 하고 임의로 경영의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니까요

그럼 대표이사가 아무것도 아니네? 할수도 있는데, 대표이사가 서명하지 않은 상거래 계약문서는 법적효력이 떨어집니다. 감사는 경영에 참여하는게 아니고 단지 대표이사를 감시 할 뿐입니다.

결국 인니 상법상 감사의 기능이 한국에 비해 강화 된 것은 주주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존재로 유럽의 상법에 그 기반이 있다고 이해하지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위임을 받아 한시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맡은 인물이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 궁극적인 책임도 주주에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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