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28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68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28 통신/전자 삼성 서비스센터 댓글3 AMAGE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8875
1827 비즈니스 보통 인니 직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댓글6 pakzy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2 11557
1826 비즈니스 현지인 구인 방법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3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7511
1825 차량/교통 차량 구입시- 댓글5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6 7945
1824 생활/문화 커피에 관하여... ... 댓글7 하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9 8468
1823 비자 kitap(5년)비용이 얼마나되는지궁금합니다. 댓글3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10926
1822 생활/문화 한국으로 엽서보내기 댓글2 레몬아이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8395
1821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피낭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주컨설팅?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7835
1820 기타 인도웹 같은 일본 사이트 부탁합니다. 댓글3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7 7065
1819 비즈니스 금융업종(보험)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댓글4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10145
1818 교육 골프레슨 댓글1 winw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3 5360
1817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330
1816 기타 손님 접대 식당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11196
1815 차량/교통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설치 댓글10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452
1814 세법/법률 안경점 개설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8 7704
1813 생활/문화 Indihome fiber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9느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5091
1812 기타 강아지 분양에 대해서 여쭙니다. 댓글4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8 9089
1811 비자 여권만료전 연장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1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7702
1810 기타 한국문화원 댓글2 화정일지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9 4687
1809 생활/문화 반영구 하는곳 알려주세요~ 댓글2 꿈꾸는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4721
1808 기타 우리은행 자카르타점이 이전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댓글2 kebunr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6 4518
1807 비자 댓글1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31 4805
180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알리바바 같은 도매?수출? 사이트가 있나요? 댓글2 SMITH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1 8084
1805 비자 급한 질문) SKPPS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댓글2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6424
1804 비즈니스 copi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8 6503
1803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3392
1802 교육 자카르타 한국어 회화 교육 댓글2 꼬부기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9 4840
1801 비자 찌까랑소재 한국 컨설팅업체 ???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7 39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