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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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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30 22:24 조회8,997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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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이면 저희 아기가 태어납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내는 인도네시아인, 저는 한국인

자카르타 성당에서 결혼한 서티피케이션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애기를 자카르타에서 낳을 예정인데, 애기가 태어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어도 인도네시아에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지인들의 말들이 어떤분은 한국에만 혼인신고한 상태에도

두나라의 출생신고를 하고 애기가 18살때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다고도하고

다른분은 오직 한국에만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커플이 몇몇있기는 한데 다들 애기가 없어서, 정확히 알아볼 기회가 없네요.

자카르타에 있었으면 대사관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볼텐데

여러분들중 저와같은 케이스로 이미 경험하셧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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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an님의 댓글

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슬람 에서는 BUKU NIKAH..이슬람 종교청에서 발급해줌
카톨릭.기독교.AKTE NIKAH,,성당,교회에서 발급해줌
시청에서 혼인 신고서 CATATAN SIPIL이라고 하지요.(법적 효력 있슴)
혼인 신고를 마치면,,,시청에서는 CATATAN CIPIL(정식명칭)이 발급 되겠지요...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혼인 신고후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벌금이 있지 싶습니다.늦게 혼인신고하여)
아이 국적을 인니에서는 인니로 하면 불필요 하지않게 무난히 18세까지 생활할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은 시청에 현재 혼인 신고가 먼저인 같은데..현지 원적지
시청내 DINAS CATATAN SIPIL 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그곳에 부인하고 가셔서 혼인선서후
사진 찍으면 끝입니다,,,그러면 약10일후에 CATATAN SIPIL 이 나옵니다.그을 근거로 하여
현지에서 한국에서의 등본(카투 컬루아르가) 같은을 만들면 됩니다....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또 출생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답 하시면 댓글 다시길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허걱 빈님 리플다는동안 쿠니안님의 답변이 올라와있었네요. 빈님과 쿠니안님말씀대로 현지 출생신고를 해야할거 같네요. ^^ 감사합니다. 님들~~~~~~~~~~~~~~~~~~~~~~~~~~~~~~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빈님, 답변감사합니다. ^^  저희는 양국에 출생신고를 하고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빈님 말씀처럼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자금 추적같은거나 프로퍼티구입, 사업에 지장이나 해가없다면 저희도 결혼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등록을 안한도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한 대학동창들이(이들도 부부중 남편은은 외국인이고 와이프는 인도네시아인) 다들 남편나라에만 혼인신고를 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게 좋을거라고 해서 한입니다. 근데 아기가 출생할 날이 다가오자 아기가 자카르타에서 머물수있는 비자가 뭐가있는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린입니다.


 

댓글의 댓글

ikarus님의 댓글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금 추적같은거나 프로퍼티구입, 사업에 지장이나 해가...
이 부분,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방지책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및 출생신고등을 필하신후 한숨 돌리신 다음 부인께서 직접 법원에 가셔서 "pertahankan warga negara INDONESIA"청원을 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 하시면 1~2주 후에 써트가 발급 됩니다.그러면  상기 언급된 문제 들로부터 자유로우실수 있습니다.

kurniawan님의 댓글

kurni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uku Nikah Suami/Istri
-Kartu Keluarga
-남편되시는 분의 여권사본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위의 3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Buku Nikah, 즉 인니내 혼인신고 없이는 아이 출생신고, 이중국적을 위한 어떤 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혼인신고를 하시고 Buku Nikah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니내에서 생활하실 때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마스메라님 설명처럼 혼인신고를 필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경우 Akte Kelahiran에 [Anak dari Luar Nikah]로 명시되어 나온다고 인니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꼭 출생신고 필 하셔서 좋은 결실 맺길 기원합니다.

bean님의 댓글

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운제님이 고민이 많으신 모양이네요..잘은 모르지만 잠깐 요약해 봅니다.
1.현재 부인과 인니에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인은 서류상으로 인니에서는 미혼으로 되어 있습니다.모든 순서는 혼인 신고후 아기의 출생 신고를 시청에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마스메라님 말씀처럼 남편의 소제를 포함시키지않는도(사생아)가능 하지만........
인니도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후 한국의 등본처럼 이곳의 카투 켈루아르가 발급 됩니다.만약 아기가
생기면 ..한국처럼 ..아기을 가족으로 포함 시키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겠지요.그러므로 순서가  현지 시청에서 혼인 신고절차가 먼저 입니다.
2.만약 한국에만 출생 신고를 원할시 나중에 출산후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 발급 받은후 국문으로
번역후 영사관에서 확인서류 마친후 한국에서 직접 출생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경우는 절차가 조금 복잡 합니다..
그렇고....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이야기 하자면 길어 집니다
3.2007년 05월(정확지 않음) 인니도 이중 국적 인정 되고 잇습니다.
그러니 한국과 인니에 이중국적 보유하다 나중에 추후 사정 봐 가면서 한쪽 국적으로 선택
하면 됩니다...예전에는 이중국적이 인정 되지 않을시 편법적으로..동생 아니면 언니의 호적에
본인의 아이를 등재했는데 결코 사정이 어떠하든 보기에는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4,일전에 운제님이 언급한 같은데 외국인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자금 추적 기타.뭐 여러가지 골치 아픈 이야기한 같은데 ..이부분에 미심적어 혼인 신고를 미룬다면 걱정할 없으니 현지에서 혼인 신고를 하시지요...궁금 하신점이 있으면 댓글,,남기시길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쿠니안님과 마스메라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좀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상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혼인신고( 카톨릭 혼인신고있음,  인도네시아정부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음)
한국 혼인신고 했음
저는 한국인, 와이프는 인도네시아인

자카르타에서 4월말에 태어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아도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이중국적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쿠니안님,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혼인신고(카톨릭혼인신고만했음)를 안한상태에서도 쿠니안님 말씀처럼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짧은 소견으로는 자칫 아이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생아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신고를 안하셨다는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부인 되시는 분은 아직 Single 이고 Single이 아이를 출생한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부인 되시는 분이 Single이 아니라 기혼자라는 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이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은 이나라에서 결혼신고를 하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출생을 할 예정이라면 구지 이나라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나라에서 출생을 하려고 하신다면 필요할으로 생각됩니다.
은 제 좁은 사견이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 이미 결혼신고를 하셨으면 아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도 결혼신고를 하는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설령 한국에 결혼신고한 증빙자료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니 해서 더 복잡하실입니다.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에 결혼신고하는거 그다지 힘이 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18세가 되기전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인도네시아에도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위에 분이 말씀하신 서류외에도 병원에서 나오는 Akte Kelahiran도 필요할 같습니다.
이나라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시니 미리 축하드립니다.

kurniawan님의 댓글

kurni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월에 아빠가 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Buku Nikah Suami/Istri(카톨릭이시면 Cantor Catatan Sipil에서 발급)
-Kartu Keluarga(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남편되시는 분의 여권사본

위 서류를 구비하여 Cantor Catatan Sipil(민사등기소)에 가셔서 아이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 출생신고가 끝나면 일주일 후에 Akte Kelahiran(출생증명서)을 발급해 줍니다.
Akte Kelahiran 발급이 완료되시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아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는 한국대사관에 하셔야 하며, 위의 관계서류 모두를 한국어로 공증받으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이 끝나면, 아이의 이중국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중국적 신청은 발급받으신 아이의 여권과 Akte Kelahiran, 위의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해당 이민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중 국적 신청은 아이의 엄마 되시는 분이 Sponsor되셔서 아이가 18세까지 거주허가(KITAS)없이 인니내 체류가 가능하니 나중을 위해서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중국적 신청하셔도 여권은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 인니내 출생신고로 고생 좀 했었는데요. 직접 발로 뛰어보니 별거 아니었습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울 경우 인니내 한국인 대행업체에서도 가능할 으로 보입니다.

좀 두서 없이 설명을 드린 같은데요..도움이 되셨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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