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58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0건 5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66 통관 가루다항공 수화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8 착한반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1 9569
2965 기타 공항에 프린트 할수있는곳 있나요? 댓글4 grace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2 10483
2964 여행 열흘간의 부모님 여행에 조언 여쭙습니다 댓글13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3 10655
2963 통관 EMS로 화장품 소포로 받을때 댓글6 나르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5 13629
2962 비자 끼따스 스폰서변경 댓글4 블루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7674
2961 기타 notaris 공증인. 운전면허증 공증 질문드립니다 댓글1 Eric11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8 5542
2960 차량/교통 No.1 GPS 관제 서비스, Anycare! 댓글57 insaner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333678
2959 비즈니스 현지인 구인 방법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3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7526
2958 비즈니스 상품 박스 및 속 플라스틱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12055
2957 세법/법률 BPJS에 관하여....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7918
2956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7942
2955 기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에서 서울행 티켓 구매 가능 한지요?? 댓글3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7175
2954 기타 윈도 XP 업그레이드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9004
2953 교육 일렉 기타 고수님들 댓글4 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6 5995
2952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0 6253
2951 비자 취업비자 받기까지 얼마정도 걸리나요? 댓글5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14267
2950 비즈니스 스톡원단 댓글2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8829
2949 기타 한국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 봐주세요.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7 10602
2948 세법/법률 키메스 55세이상 6개월비자??? 댓글7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12947
2947 비자 학생 비자 추가 연장 댓글5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8520
2946 통신/전자 갤럭시 s4액정 교체 비용 문의 댓글3 나도몰라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14990
2945 기타 결혼 댓글1 악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9 9548
2944 비즈니스 청바지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댓글3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10603
2943 은행 - 댓글4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8 11056
2942 비즈니스 화학약품을 찾습니다 댓글1 두만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31 8779
2941 부동산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무엇인지요 , 댓글1 대감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2 10057
2940 차량/교통 데뽁 UI 에서 땅그랑 가는 방법 아시는분 ㅠㅠ 댓글6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5173
2939 생활/문화 결혼 서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4 그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2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