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41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5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21 비자 EPO 후 관광비자로 할려고합니다. 댓글7 뚜아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0 11619
4620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진행 대행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고구마2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7320
4619 차량/교통 중고차 거래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9162
4618 건강 치질 수술 잘 하는병원이 잇나요? 댓글4 karlp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9041
4617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의 취미생활 댓글1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30 7948
4616 생활/문화 반둥에 때밀수있는 남성목욕탕이 있나요? 댓글1 세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7324
461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 성향? 댓글6 화성인9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6323
4614 비자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2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4911
4613 비즈니스 루피아 강세?!?! 댓글8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7682
4612 기타 인도네시아 면허증을 한국에서 사용할때 댓글3 잡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4748
4611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여쭤뵙니다. 댓글3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1 4913
4610 비자 부산에서 비자 받아보신분 있으신지요 댓글3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435
4609 세법/법률 lembur 관련 노동법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3151
4608 생활/문화 에어컨 수리, 인터폰 수리, 욕실 수리 업체 아시는 분 댓글1 cal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6 6019
4607 생활/문화 자카르타쉐라톤 사우나가격과 & 공항근처 샤워시설 추천좀 부탁드려요.. 댓글3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3 12527
4606 생활/문화 오늘 한일전! 댓글9 SCV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8750
4605 기타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하여 여쭙니다. 댓글3 ad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7 3988
4604 생활/문화 르바란 전 이라 기사구하기 정말힘드네여 댓글2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7896
4603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니로 , 핸드케리 업체 댓글1 ol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3 4038
4602 통신/전자 아이폰쓰는 회원분들한테 질문입니다.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6634
4601 비자 키타스 취득후 소지 해야할것 문의, epo 문의 드립니다. 댓글4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2 4650
4600 통신/전자 삼성겔렉시2 댓글1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10504
4599 교육 한국어 배울수 있는곳이 있나요? 댓글1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8 7024
4598 생활/문화 bahasa jowo 사전을 구할 수 있나요? 댓글5 wong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8649
4597 기타 . 댓글2 포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6770
4596 기타 골프공에 문구인쇄 업체수배 댓글3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1 4542
4595 생활/문화 안디옥 교회 주소 좀 알려주세요 ~~ 댓글1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7681
4594 은행 신용카드만들기 댓글3 은혜희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4 107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