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49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7건 5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25 비즈니스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역 비용 문의 댓글1 santacla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8805
3224 비자 IMTA 가 절차가 사라짐. 댓글2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0 6472
3223 세법/법률 수습기간 현지직원 내보내기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5 5983
3222 생활/문화 불법체류중인 와이프 혼인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7 쥐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7 7980
3221 기타 이번주에 한국에서 자칼들어오신분 - 한국에서 티셔츠 3벌을 보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8688
3220 생활/문화 한인 미용실 및 피부관시 댓글4 인디이주민7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0 5036
3219 세법/법률 pph 지불 관련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7 4228
3218 숙박 좋아요1 Good Studio 23 Kebagusan City Apartment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9 안지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1 4280
3217 비자 kitas 새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3 ㅍㅅ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9 4232
3216 통관 자카르타 - 부산 door to door 핸드캐리 댓글3 아능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4953
3215 세법/법률 좋아요1 인도네시아 댓글6 하늘속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3547
3214 비자 발리서 일안하고 좀 오래있는법? 댓글5 니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6018
3213 세법/법률 회사 주소지 등록(도미실리-SKDP)가 없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6 4833
3212 기타 한글->영어번역 가능한 분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3 kk0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6 3838
3211 생활/문화 혹시 땅그랑 근처 남자 사우나 문연곳 있나요? 댓글2 인니이야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9 10617
3210 차량/교통 차에 짐을 싣다가.....그만~~~~ 댓글9 오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10782
3209 통관 중고기계의 반입방법 댓글1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0 4856
3208 통신/전자 게스트 하우스 인터넷 회선 질문 댓글3 cc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7289
3207 세법/법률 어학원 환불 ( 긴급) 댓글3 첨부파일 퍼스트런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4 5105
3206 숙박 리뽀가라와찌 호텔 문의 드립니다. 댓글5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1 8373
3205 세법/법률 한국 내 사업체가 인도 개인에게 현금 혹은 상품 관련 법률 댓글9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3301
3204 생활/문화 금연 보조제 파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4 8359
3203 차량/교통 도요타 아반자 견적 받아봤습니다. (공유) 댓글6 매너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5 8744
3202 통신/전자 한국에서 가져온 핸드폰 등록방법? 댓글17 dskf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5 15857
3201 기타 한국핸드폰 인니에서 사용 가능 한가요? 댓글5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8 11184
3200 생활/문화 색소폰 구입 댓글2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9331
3199 비즈니스 한인 여러분의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아쿠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3 9073
3198 통신/전자 갤럭시 탭 한국서 구입한거와 현지에서 구입한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댓글4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101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