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60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2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70 기타 핸드캐리 업체좀 소개 해 주십시요 (골프채) 댓글5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0 6897
6169 기타 런님 머신 수리 하는곳 댓글1 산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6795
6168 기타 건축 단가 댓글1 해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7 3920
6167 교육 인도네시아 공부하기에 좋은 일간신문 추천 부탁해요.. 댓글5 Mickey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12428
6166 세법/법률 kitas 주소이전관련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2664
6165 기타 hand carry 댓글6 bns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4 4029
6164 기타 회계 프로그램 있나요 댓글2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10008
6163 통관 자카르타 - 부산 door to door 핸드캐리 댓글3 아능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4881
6162 비즈니스 비보세구역의 일을 보세구역안으로... 댓글1 24759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7152
616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영화 댓글3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2 4150
6160 기타 방금 자카르타 남부지역에서 오후 7시 5분부터 약 30초간 지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 댓글10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2 7289
6159 교육 끌라빠 가딩지역에서 인니어 공부 할 수 있는곳 댓글3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3 7930
6158 기타 건축 자재 전시회 일정 댓글2 산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6 8023
6157 부동산 부동산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2 8473
6156 숙박 한국 대사관에서 가까운 숙소 추천 바랍니다. 댓글1 마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0 7623
6155 기타 인도네시아 여친과 결혼하려 합니다. 궁금합니다. 댓글4 곰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30 7703
6154 비자 비자 신청 어떻게 하나요? 댓글2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8449
6153 기타 막걸리 파는데 아시나요?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9085
6152 비즈니스 철구조물 및 집진설비 제관물(철덕트등) 업체 있나요?? 댓글5 가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3 5833
6151 비즈니스 안녕하십니까 취업이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3 유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5 5306
6150 생활/문화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댓글8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1171
6149 생활/문화 타이틀리스트 취급 골프샾 댓글4 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9163
6148 생활/문화 KULIT WAYANG 구입처를 알고 싶어요 댓글5 bagus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11222
6147 세법/법률 출국 세 (epo시)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2 9258
6146 통신/전자 갤노트2 어디서 사는게 좋습니까? 댓글13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11023
6145 여행 자카르타 발 부산 행 케세이퍼시픽!! (홍콩경유) 댓글6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6 13962
6144 기타 찔레곤 사시는 분들에게 문의 댓글6 복대통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3190
6143 기타 6mm, 8mm 비디오 카메라 빌려주실분...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765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